제주 제주시 일도이동 집단소송 변호사
집단소송·공동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제주 제주시 일도이동 집단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제주 제주시 일도이동에서 집단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에서 같은 사유로 손해를 본 직원들이 함께 청구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제주 제주시 일도이동 사업장의 동료들이 함께 움직인다면 사람마다 다른 금액과 기간을 표로 정리하고, 권리별로 법이 정한 시효가 언제까지인지 확인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나 상가 입주자들이 하자나 분양 문제로 함께 대응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 제주시 일도이동의 입주자 모임이라면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각 소유자가 공동소송인이 되어야 하는지부터 나누어 봅니다.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소장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제주 제주시 일도이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주 제주시 일도이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제주동부경찰서·제주서부경찰서 |
집단소송 사건 주요 쟁점
인지액과 소송비용 예납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일반 산출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고 상한이 5천만 원입니다. 그와 별도로 법원은 허가 결정 때 고지, 공고, 감정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합니다.
공동소송인 사이의 독립
통상의 공동소송에서는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송 안에서도 원고별로 입증 자료가 충분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자의 피해 자료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소송 참여와 시효중단의 범위
민법상 시효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소송을 냈다고 내 청구의 시효가 함께 멈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뒤늦게 합류를 고민한다면 내 권리의 기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공동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에서 생긴 경우 함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권리와 같은 종류의 원인인 경우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별 사정이 조금 달라도 함께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대표 사례 검토
자료가 잘 갖추어진 몇 건을 골라 법적 쟁점과 입증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여기서 드러난 부족한 자료를 다른 참여자에게도 요청합니다.
개별 위임 정리
참여자마다 위임장과 약정서를 받고 금액과 권리관계를 대조합니다. 빠진 서류가 있으면 소장 제출 전에 보완하거나 다음 차수로 넘깁니다.
접수 후 차수별 추가
1차 소장을 낸 뒤 합류하는 참여자는 시효와 재판 진행을 고려해 별도 소장이나 청구 취지 변경으로 처리할지 정합니다. 사건 병합이 가능한지도 재판부 상황에 맞춰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피해 금액을 계산한 근거 자료를 모았는가
- 화해 제안이 올 때 동의를 받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가
- 개인정보를 대표와 공유하는 범위에 동의했는가
- 계약 상대방이 변호사나 법무법인인지 확인했는가
- 상속인 등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일도이동 집단소송 자주 묻는 질문
보수 약정에 성과보수가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민사사건에서 착수금과 함께 결과에 연동된 보수를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인지, 분할 지급이나 화해 때도 적용되는지 살펴보세요.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보수 약정을 신청서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소송과 집단소송은 같은 말인가요?
일상에서는 섞어 쓰지만 법 제도는 다릅니다. 공동소송은 원고로 참여한 사람의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민사소송법의 절차이고, 집단소송으로 불리는 법률상 제도는 증권 분야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있습니다.
소송 도중 다른 피해자가 더 들어올 수 있나요?
공동소송인 추가는 요건과 재판 단계에 제약이 있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별도 소를 낸 뒤 변론 병합을 요청하거나 다음 차수로 진행하는 방안이 쓰이기도 하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임에서 빠지고 싶은데 이미 소장이 접수됐어요.
소는 판결 확정 전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약정서의 해지 조항과 비용 정산 방법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에서 생긴 경우, 같은 종류의 권리와 원인인 경우에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변호사가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