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일도이동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제주 제주시 일도이동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제주 제주시 일도이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제주 제주시 일도이동에서 활동을 준비하거나 소속사와 갈등을 겪는 분은 상대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받은 계약서가 표준전속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계약서에 담아야 할 사항과 회계 처리 의무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사를 운영하는 쪽에서도 소속 연예인과 갈등이 생기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제주 제주시 일도이동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연예인별 회계장부, 사전 설명 의무, 변경등록처럼 과태료와 연결되는 의무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제주 제주시 일도이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주 제주시 일도이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제주동부경찰서·제주서부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연습생 계약
데뷔 전 훈련 단계의 계약에는 연습생 표준계약서가 고시되어 있고, 계약 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끝낼 때 청구되는 훈련 비용과 위약벌이 쟁점이 되기 쉬우므로 비용 내역과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설명 의무
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을 대리해 출연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 하고,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의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설명을 받은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와 다른 조항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전속계약서는 가수 중심과 연기자 중심으로 나뉘며 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사용 의무가 일률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계약서가 표준안과 어떤 조항에서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연 1회 회계 자료 제공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의3은 요구가 없어도 회계 내역과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 지급할 보수를 적은 문서를 연 1회 이상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제공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받은 문서를 연도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계약 문서 수집
전속계약서, 부속합의서, 변경 합의서를 모두 모아 체결일과 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구두로 정한 내용은 메시지나 메일로 남은 흔적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정산 내역 요구
수익 분배 비율과 공제 항목을 계약서에서 확인한 뒤 회계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받은 자료는 활동 일정과 대조해 누락된 수입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권리 침해에 대한 조치
무단 사용물이나 악성 게시물의 주소와 화면을 저장한 뒤 삭제 요청, 고소, 손해배상 중 필요한 절차를 고릅니다. 활동 방해가 급박하면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계약 종료 후 활동 제한 조항이 있는지 읽어 본다
- 해지 통지 전에 시정 요구 절차가 있는지 확인한다
- 소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 표준전속계약서와 실제 계약서를 조항별로 비교한다
- 계약 기간과 자동 연장 조항을 표시해 둔다
일도이동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쓴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익성과 표현 경위가 함께 고려되므로 글의 내용과 작성 맥락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유튜브에 저를 비방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삭제가 되나요?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그동안 후속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촬영하자고 합니다. 청소년도 가능한가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15세 이상은 본인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15세 미만은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일 때 동의를 받아 자정까지만 가능합니다.
계약 때 적힌 위약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대로 내야 하나요?
민법상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의 성격이 위약벌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조항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회계처리) — 연예인별 회계 관리, 회계 내역 제공, 45일 이내 보수 지급을 규정합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 기획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 의무와 경력·교육·사무소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