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용담이동 상속 변호사
상속·유류분 · 법무법인 성진 주요 취급 분야
제주 제주시 용담이동 상속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제주 제주시 용담이동에서 상속 사건을 준비할 때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에는 살던 집과 생활비가 가장 급한 문제가 됩니다. 제주 제주시 용담이동에서 자녀들과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배우자라면 본인 명의와 고인 명의를 구분하고 거주 문제를 먼저 논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 분쟁은 법정상속분 계산에서 시작되지만 실제 다툼은 대부분 생전 증여, 간병과 부양에 대한 기여, 유언의 효력 같은 사정에서 불거집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감정이 얽혀 있어 협의가 길어지기 쉽고, 그 사이 기한이 지나 선택권을 잃는 일도 생깁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제주 제주시 용담이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주 제주시 용담이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제주동부경찰서·제주서부경찰서 |
상속 사건 주요 쟁점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
민법은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를 산입하고,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 이전 것도 포함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고려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어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분할을 마친 뒤 나타난 상속인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이미 분할이 끝났다면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므로, 부동산을 판 뒤라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해서 행방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진행이 멈춥니다. 민법상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사정에 따라 실종선고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주소와 연락 시도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3개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모두 물려받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상속인 조회와 재산·채무 파악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인하고, 시·군·구청의 상속인 금융거래 및 부동산 조회 서비스로 재산과 채무를 파악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는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인감증명서와 서명을 갖춥니다. 협의가 안 되면 조정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등기·명의 이전과 세금 신고
분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상속등기와 예금 인출, 차량 이전을 진행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고인의 상세 기본증명서와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한다
- 보험증권에서 수익자로 누가 지정되었는지 확인한다
- 제주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발급한다
-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내역을 계좌 기록으로 확인한다
- 협의분할에 쓸 상속인별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준비한다
용담이동 상속 자주 묻는 질문
재혼한 새어머니의 자녀도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나요?
아버지와 입양 관계가 없는 배우자의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입양신고가 있었는지 입양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고, 새어머니 본인은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한 번 써 둔 유언을 바꿀 수 있나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앞뒤 유언이 서로 어긋나면 어긋나는 부분의 이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므로 새 유언에 범위를 분명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제주 제주시 용담이동에 살던 동생이 숨졌는데, 동생을 키우지 않은 어머니도 상속을 받나요?
2026년부터 시행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권자와 기간이 정해져 있고 가정법원이 경위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뭐가 다른가요?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 범위에서만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은 재산목록을 첨부하며, 후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서로 다릅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그 비율을 정한 규정입니다.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을 이유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는 요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