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외도일동 손해배상 변호사
손해배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제주 제주시 외도일동 손해배상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제주 제주시 외도일동에서 손해배상 사건을 준비할 때
제주 제주시 외도일동에서 일어난 사고나 분쟁이라도 청구 근거가 불법행위인지 채무불이행인지에 따라 시효와 입증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손해액은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얻지 못한 소득 같은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뉩니다. 항목마다 필요한 증빙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가 생긴 직후부터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 두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제주 제주시 외도일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주 제주시 외도일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제주동부경찰서·제주서부경찰서 |
손해배상 사건 주요 쟁점
형사 재판의 배상명령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는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범죄가 정해져 있고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배상 범위가 불명확하면 각하될 수 있어 민사소송과 비교합니다.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 책임
여러 사람이 함께 가해했다면 각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낸 사고라면 고용한 회사에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이 되므로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과 손해액
소송에 쓴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 안에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실제 지출 전부가 손해로 돌아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구액을 정할 때 이 차이까지 고려해 실익을 계산합니다.
대응 절차
사고 영상 보존 요청
주변 상가, 건물 관리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보관 기간을 확인하고 보존을 요청합니다. 사고 위치와 시각을 함께 적어 전달합니다.
신체·시가 감정 신청
장해 정도나 물건의 시가에 다툼이 있으면 재판에서 법원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필요한 답을 얻기 쉽습니다.
확정 판결금 수령과 정산
판결이 확정되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임의 변제를 요구합니다. 이행이 없으면 집행 대상을 확인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가해 행위를 보여 주는 문자나 녹취를 저장했는가
- 프리랜서 소득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과 거래처 입금 내역을 모았는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수사 진행 결과를 확인했는가
- 상대방 보험사의 접수 번호와 지급 내역서를 받았는가
- 이미 작성한 합의서나 각서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외도일동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사인했는데 나중에 더 아파졌어요.
합의서의 포기 문구가 있어도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유증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 당시 진단서와 현재 진단서를 나란히 놓고 검토해야 하며,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과실도 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 과실이 있다고 해서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으며,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율은 사고 경위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장 자료를 놓치지 마세요.
폭행 사건인데 민사와 형사를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두 절차는 별개여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도 있지만, 치료비 외 항목까지 정리하려면 민사소송이 더 맞는 경우도 있어 비교해 봅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민사 포기 문구를 확인하세요.
프리랜서라 월급 명세서가 없어요. 휴업 손해를 못 받나요?
월급 명세서가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거래처 입금 내역, 계약서로 소득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어 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 등을 해친 경우 재산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