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영평동 채권추심 변호사
채권추심·미수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제주 제주시 영평동 채권추심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제주 제주시 영평동에서 채권추심 사건을 준비할 때
거래처 미수금을 맡은 회사 담당자에게는 숫자를 맞추는 일이 첫 과제입니다. 제주 제주시 영평동에서 사업을 하며 미수금이 쌓였다면 거래처별 원장,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을 맞춰 잔액을 확정해 두세요. 잔액 확인서를 받아 둘 수 있다면 시효를 살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추심을 받는 쪽에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주 제주시 영평동에서 채권 양수인이라는 곳의 연락을 받았다면 양도 통지가 있었는지, 원금과 이자가 맞는지,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내역을 대조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제주 제주시 영평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주 제주시 영평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제주동부경찰서·제주서부경찰서 |
채권추심 사건 주요 쟁점
추심 대행 업체 이용의 위험
타인의 채권을 받아 주는 영업은 신용정보법상 허가받은 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는 사람에게 맡겼다가 불법 추심이 벌어지면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업체의 허가 여부와 위임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폐업한 법인의 미수금
법인이 폐업해도 법인의 채무가 곧바로 대표자 개인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대표자 개인 보증이 있었는지, 법인 재산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지, 법인등기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해 청구 상대방을 정합니다.
재산 파악과 강제집행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확정본 같은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도 압류할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쓸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청구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보증 서류의 형식, 보증 한도, 주채무자의 변제 이력을 함께 확인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대응 절차
잔액 확정과 거래 대사
거래 원장과 입금 내역을 맞춰 남은 금액을 확정합니다. 상대방에게 잔액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면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가압류 신청서 제출
청구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법원에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보증서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집행권원이 있는데 재산을 찾기 어려우면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제출된 재산목록을 보고 압류 대상을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보증인이나 담보가 있는지 계약서를 살폈는가
- 약정 이율, 변제기, 지연이자 약정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내용증명을 보낸 이력과 수령 확인 자료가 있는가
- 마지막 변제나 지급 약속이 있었던 날짜를 기록했는가
영평동 채권추심 자주 묻는 질문
미수금 일부만 받았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별도 합의가 없으면 받은 금액은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 입금일별로 잔액을 계산한 표를 만들어 두면 이후 청구 금액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거래처가 폐업했는데 대표에게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지고, 대표자 개인은 연대보증이나 별도 책임 사유가 있을 때 청구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의 연대보증 서명과 법인 재산 이전 내역을 살펴보세요.
판결문을 받은 지 9년이 넘었어요. 이제 못 받나요?
확정된 판결의 채권은 시효가 10년입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다시 내거나 압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니, 확정일과 지금까지의 집행 이력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채권을 사 온 회사라는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
채권양도는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도 통지서를 받았는지, 원채권의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금액을 대조해 보세요.
관련 법령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유권 외의 재산권은 2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이자, 일정 기간마다 지급하는 금전 채권,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등은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