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아라일동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제주 제주시 아라일동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제주 제주시 아라일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자녀가 연예 활동을 시작하면 부모가 계약서를 대신 검토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제주 제주시 아라일동에서 청소년 자녀의 계약을 앞둔 보호자라면 학습권과 수면권 보장 조치가 계약에 들어 있는지, 야간 촬영 동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예 분쟁은 계약과 돈의 문제에 평판 문제가 겹칩니다. 제주 제주시 아라일동에서 사건을 맞은 분이라면 정산 자료 요구, 해지 통지, 게시물 삭제 요청처럼 각각 근거와 기한이 다른 절차를 나누어 순서를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제주 제주시 아라일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주 제주시 아라일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제주동부경찰서·제주서부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전속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는 계약 기간과 해제, 용역의 범위와 매체, 상표권·초상권·콘텐츠 귀속, 수익 분배, 분쟁 해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하므로,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교부를 요청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 1회 회계 자료 제공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의3은 요구가 없어도 회계 내역과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 지급할 보수를 적은 문서를 연 1회 이상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제공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받은 문서를 연도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신뢰관계 파탄과 계약 해지
전속계약은 오랜 기간 함께 활동하는 계속적 계약이어서 정산 거부나 활동 지원 중단 등으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는지가 해지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는 계약서에 정한 시정 요구 절차와 방식을 따랐는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
표준전속계약서와 다른 조항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전속계약서는 가수 중심과 연기자 중심으로 나뉘며 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사용 의무가 일률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계약서가 표준안과 어떤 조항에서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허락 범위 확인
전속계약의 초상권과 콘텐츠 귀속 조항, 개별 출연 계약의 이용 범위를 읽어 봅니다. 기간과 매체를 넘어선 사용인지 표로 비교합니다.
손해 규모 산정 자료 수집
유사한 광고 모델료나 초상 사용료 자료를 모아 손해액 주장의 근거로 정리합니다. 평판 피해는 취소된 일정과 계약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금지 청구와 가처분 검토
사용이 계속되면 금지 청구를 살펴보고, 본안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급박한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소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 스태프라면 도급 단계와 실제 지시를 한 회사를 적어 둔다
- 소속사 대표나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백업한다
- 악성 게시물의 고소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계산한다
- 청소년보호책임자가 누구인지 회사에 확인한다
아라일동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제주 제주시 아라일동에서 찍은 팬미팅 사진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상업적 판매는 초상 사용 허락 범위와 부정경쟁방지법 타목, 소속사와의 권리 관계를 함께 살펴봅니다. 제주 제주시 아라일동의 판매처나 온라인 상점 주소, 판매 가격을 저장한 뒤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촬영하자고 합니다. 청소년도 가능한가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15세 이상은 본인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15세 미만은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일 때 동의를 받아 자정까지만 가능합니다.
정산금이 45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가 원칙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미지급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대가 수령일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해 보아야 합니다.
계약이 몇 년 남았는데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서의 해지 사유와 소속사의 의무 위반 정도,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통지 전에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권리를 침해한 게시물의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장 조치와 과다 노출·학습권 침해 강요 등의 금지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