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도두일동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제주 제주시 도두일동 성범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제주 제주시 도두일동에서 성범죄 사건을 준비할 때
자녀나 배우자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난감합니다. 제주 제주시 도두일동에 계신 가족이 상대방에게 대신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과 생활 자료 준비처럼 절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보세요.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처음 받으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불안이 커집니다. 제주 제주시 도두일동에서 이런 통지를 받으셨다면 적용된 혐의명과 조사 일시를 확인하고, 그날의 동선과 대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두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제주 제주시 도두일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주 제주시 도두일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제주동부경찰서·제주서부경찰서 |
성범죄 사건 주요 쟁점
촬영물의 소지와 시청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은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파일을 받게 된 경로와 내용 인식, 내려받았는지 스트리밍으로 보았는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형사사건의 구분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을 조사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이 조사는 형사 판단과 기준과 절차가 달라서 사내 징계가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낸 진술서는 복사본을 보관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
수사기관은 진술이 일관되는지, 진술 내용이 메시지나 영상, 위치 기록 같은 객관 자료와 맞는지를 함께 봅니다. 기억과 다른 자료가 나올 때에는 추측하지 않고 확인 후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과 음주 상황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여서 저항하기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알고 행위했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당시 대화와 이동 경로, 폐쇄회로 영상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응 절차
통지서와 혐의 확인
출석 요구서에 적힌 혐의명과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신고 경위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경위 기록과 자료 보존
당시 장소, 동선, 메시지,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적고 원본을 보존합니다. 파일을 임의로 지우지 않습니다.
조사 출석과 진술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방향을 정해 두고 조사에 임합니다. 조서는 한 줄씩 읽고 서명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사건이 접수된 경위와 적용된 혐의명을 파악했는가
- 휴대전화 속 사진과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았는가
- 상담 및 치료 기관의 진료 확인서를 모았는가
- 회사의 취업규칙과 성희롱 조사 절차 문서를 확인했는가
- SNS 게시글이나 주변 지인에게 사건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는가
도두일동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단체방에서 받은 영상을 본 것뿐인데 처벌되나요?
불법 촬영물이나 합성물인 줄 알고 소지, 저장, 시청하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내용을 알았는지, 파일이 저장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세요.
어릴 때 당한 일인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DNA 증거가 있으면 연장되거나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규정도 있어, 당시 나이와 죄명을 기준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고소하면 제 이름이 상대방이나 주변에 알려지나요?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언론이나 온라인 공개도 금지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절차 안에서 상대방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면 신상정보 등록을 안 하나요?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등록 대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일부 죄는 벌금형이면 제외됩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율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범위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