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내도동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제주 제주시 내도동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제주 제주시 내도동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정당한 문제 제기나 공익 목적의 글이라면 처벌되지 않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을 적었다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글을 쓴 이유와 내용의 진실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회사나 가게에 대한 악성 글은 매출과 평판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제주 제주시 내도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명예훼손뿐 아니라 신용훼손과 업무방해까지 해당하는지 글의 내용을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제주 제주시 내도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주 제주시 내도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제주동부경찰서·제주서부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실명 없이 쓴 글의 대상 특정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직업, 근무지, 별명 같은 정보로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글 전체의 맥락과 읽는 사람들의 범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온라인 피해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게시 기간과 위반 상태의 지속 기간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의 형량 구조
비방 목적의 거짓 사실 게시는 2026년 1월 개정으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사실을 드러낸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
진실한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허위 사실이면 더 무겁게 판단됩니다. 내용이 사실인지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방어의 중심입니다.
대응 절차
표현 분류
글을 문장 단위로 나눠 사실 주장, 의견, 욕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플랫폼 삭제 요청 검토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반박 게재를 요청할지 정합니다.
민사 청구 판단
위자료, 명예회복 처분, 분쟁조정 가운데 맞는 수단을 고르고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가게 피해라면 사건 전후의 매출 자료와 취소 내역을 정리했는가
- 문제 된 글의 원문과 게시 일시를 저장했는가
- 글이 올라간 공간의 공개 범위를 확인했는가
- 삭제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날짜별 화면 기록을 남겼는가
- 댓글이나 공유가 얼마나 퍼졌는지 파악했는가
내도동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수사 사실이 보도됐다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알릴 방법이 있나요?
범죄 혐의 보도 후 형사절차가 무죄판결이나 그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기사 내용이 틀렸는데 어떻게 바로잡나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보도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제주 제주시 내도동의 지인들 단체방에 올린 글을 지인이 캡처해 넘겼습니다. 증거가 되나요?
대화 참여자가 저장한 캡처는 증거 자료로 제출될 수 있고, 원본과 맞는지 함께 확인됩니다. 내용을 지우기보다 전체 대화 맥락을 보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만 적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내용이 진실이어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의 삭제 또는 반박 게재 요청과 제공자의 임시조치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