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처음으로 해외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맺는 회사는 상대가 보낸 양식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수출을 준비하시는 분은 분쟁 해결 지역과 대금 회수 조건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적혔는지부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서류를 받으면 언어부터 기한까지 낯선 절차에 당황하게 됩니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회사로 외국 소장이나 중재신청서가 도착했다면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답변 기한이 어느 법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서귀포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근로계약의 특칙
근로계약에서 준거법을 골라도 객관적으로 지정되는 나라의 강행규정이 주는 근로자 보호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해외 파견과 외국 본사 고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밖 불법행위의 준거법
불법행위는 행위지나 결과 발생지의 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기존 법률관계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릅니다. 사고 뒤에는 합의로 대한민국 법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청구와 함께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중재인 선정의 교착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단독중재인은 합의로, 3명 체제는 각자 1명씩 선정한 뒤 두 중재인이 나머지 1명을 선정합니다. 상대방이 요구받은 뒤 30일 안에 선정하지 않으면 신청에 따라 법원이나 지정 중재기관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 선택 조항
국제사법은 계약이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계약의 일부에만 다른 법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체와 개별 조항의 적용 법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신청서 또는 답변서 작성
청구 취지와 사실관계, 근거 계약 조항을 적습니다. 기한은 기관 규칙과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판정 권한에 대한 이의
중재합의가 없거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면 본안 답변서를 낼 때까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선결문제 결정에 불복할 때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증거 제출과 심리
서증과 번역문, 증인 진술서를 일정에 맞추어 제출합니다. 양쪽 당사자는 동등한 대우와 충분한 변론 기회를 받을 수 있어 부당한 진행은 즉시 이의를 남깁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대방 영업소가 국제물품매매협약 체약국에 있는지 찾아본다
- 외국 소장의 수령일과 봉투, 첨부 서류를 그대로 보관한다
- 비밀유지 조항이 준거법과 관할까지 다루는지 확인한다
- 중재 조항에 중재지와 중재기관, 언어가 적혔는지 확인한다
-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인도나 용역 제공 기록을 찾아 둔다
남원읍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해외 공장에 대금을 미리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습니다.
계약상 관할과 중재 조항을 확인하고, 송금 증빙과 발주 내역, 생산 일정 메일을 모아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판결이나 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회수에 영향을 줍니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영업하는 외국 회사에는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외국에서 설립되었더라도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 국내 설립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지사나 영업소가 어떤 지위인지 등기와 실제 영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코텀즈 조건을 계약서에 적으면 무엇이 정해지나요?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인코텀즈 조건은 주로 인도 지점과 위험 이전, 운송과 보험, 통관 부담을 구분할 때 쓰입니다. 대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하자 책임까지 대신 정하지는 않으므로 판본과 조건을 적고 나머지는 계약에서 따로 정해야 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회사인데 영어 계약서만 있어도 괜찮나요?
계약 언어를 영어로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국내 법원에 낼 때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회사 담당자가 번역본을 내부 참고용으로 쓰는 경우 어느 언어본이 우선하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 외국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집행판결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이 국내에서 승인되는 요건을 열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