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기 변호사
사기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전북 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전북에서 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돈을 갚지 못한 일이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민사상 채무와 형사 사기의 경계가 늘 쟁점입니다. 전북에서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빌릴 당시의 사정과 갚을 의사, 변제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살피게 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전북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기 사건 주요 쟁점
전세·임대차 보증금 관련 사건
보증금을 받은 뒤 반환하지 못한 경우 계약 당시 사정을 숨겼는지가 문제 됩니다. 등기 상태와 선순위 권리, 설명 내용이 판단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
피해자가 많거나 피해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의 산정 방식이 형의 구간에 영향을 줍니다.
공범 여부의 판단
계좌를 빌려주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처럼 일부만 맡은 경우에도 전체 계획을 알았는지에 따라 책임이 갈립니다. 맡은 역할과 인식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거래 경위 정리
처음 접촉한 때부터 돈이 오간 날까지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증거 보존
송금 내역, 차용증, 대화 원본을 한곳에 모아 두고 원본 파일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피해 금액 합계를 계산해 두었는가
- 변제 일정이나 약속이 있었는지 자료를 확인했는가
- 당시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를 찾아보았는가
- 공동으로 관여한 사람이 있는지 정리했는가
전북 사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 절차와 민사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전북에서 소송해도 가능한가요?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은 서로 독립된 절차라서 병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 전북이든 다른 곳이든 병행 자체는 가능하며, 형사 사건의 사실 확정이 민사에 참고되기도 합니다.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죄가 되나요?
계좌가 사기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됩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사용 목적을 들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피해 금액을 갚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피해 변제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변제 사실과 합의서를 서류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컴퓨터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