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진산동 손해배상 변호사
손해배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정읍시 진산동 손해배상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정읍시 진산동에서 손해배상 사건을 준비할 때
손해액은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얻지 못한 소득 같은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뉩니다. 항목마다 필요한 증빙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가 생긴 직후부터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 두어야 합니다.
다친 사람이 직접 움직이기 어려우면 가족이 대신 자료를 모으게 됩니다. 전북 정읍시 진산동에 사는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면 진료 기록 발급 방법과 간병에 든 비용, 가족이 쉬어야 했던 날짜까지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근친자 고유의 위자료도 살펴볼 항목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정읍시 진산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정읍시 진산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 관할 경찰서 | 정읍경찰서 |
손해배상 사건 주요 쟁점
고의·과실의 입증
불법행위 청구에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피해자가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사고나 제조물 사고처럼 정보가 한쪽에 몰린 사건에서는 입증 부담을 덜어 주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따로 살핍니다.
사망 사고의 위자료 청구권자
타인의 생명을 해친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재산 손해가 없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는 상속되는 부분으로 따로 계산되므로 가족별 청구 항목을 구분합니다.
형사 재판의 배상명령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는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범죄가 정해져 있고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배상 범위가 불명확하면 각하될 수 있어 민사소송과 비교합니다.
미성년 가해자와 감독자 책임
가해자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면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 지능이 있는 미성년자라도 감독자의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관련이 있으면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법리가 있어 사정을 나눠 봅니다.
대응 절차
합의안 조항 검토
합의금, 지급 기한, 추가 청구 포기 문구의 범위를 읽고 서명 여부를 정합니다. 후유증 가능성이 있다면 그 처리 방법을 조항에 적을지 검토합니다.
신체·시가 감정 신청
장해 정도나 물건의 시가에 다툼이 있으면 재판에서 법원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필요한 답을 얻기 쉽습니다.
확정 판결금 수령과 정산
판결이 확정되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임의 변제를 요구합니다. 이행이 없으면 집행 대상을 확인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대방 보험사의 접수 번호와 지급 내역서를 받았는가
- 간병인 비용 영수증과 간병 일지를 보관했는가
- 병원 왕복 교통비 내역을 날짜별로 적어 두었는가
-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달력에 적어 시효를 점검했는가
- 초진 기록지와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았는가
진산동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제 과실도 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 과실이 있다고 해서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으며,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율은 사고 경위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장 자료를 놓치지 마세요.
전북 정읍시 진산동의 가게에서 넘어져 다쳤어요. 가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바닥 상태나 안전 표시 같은 시설 관리 하자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넘어진 위치의 사진, 목격자 연락처, 당일 진료 기록을 확보하세요. 손님의 부주의가 함께 인정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청구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 월급 명세서가 없어요. 휴업 손해를 못 받나요?
월급 명세서가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거래처 입금 내역, 계약서로 소득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어 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나면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