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부전동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정읍시 부전동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정읍시 부전동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브랜드를 키워 온 자영업자에게 어느 날 상표권 경고장이 도착하면 간판과 포장을 전부 바꿔야 하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전북 정읍시 부전동에서 상호를 써 오신 분은 최초 사용 시기와 지정상품의 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업무로 만든 발명을 둘러싸고 연구자와 회사의 입장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전북 정읍시 부전동의 연구 인력이나 사업주라면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승계 규정, 보상 기준이 근무 규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맞춰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정읍시 부전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정읍시 부전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 관할 경찰서 | 정읍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직무발명의 승계와 보상
종업원이 직무에 관해 한 발명은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사용자는 보상 기준이 담긴 규정을 작성해 알려야 하므로 내규와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경우의 판단
경고장에 적힌 권리번호와 권리자, 존속 여부, 대상 제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 이후의 판매 지속은 고의 판단의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회신과 판매 조정 여부를 근거 자료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상표 불사용 취소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 분쟁에서 상대방 등록이 실제로 쓰이는지 조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래 과정의 아이디어 사용
사업 제안이나 입찰, 공모 과정에서 받은 경제적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어긋나게 쓰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공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 제안서 제출 기록이 필요합니다.
대응 절차
경고장 내용 분석
권리번호, 권리자, 대상 제품, 요구 사항, 회신 기한을 표로 정리합니다. 회신 기한이 법정 기한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판매 조정과 자료 보존
판매를 계속할지 일부 조정할지 위험을 비교해 정합니다. 판매량과 개발 일정 자료를 지우지 않고 보존합니다.
특허심판원 청구 검토
무효심판이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라면 취소심판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특허권자의 정정청구 가능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신제품 공개 전 동일 키워드로 선등록 상표를 찾아본다
- 전북 정읍시 부전동 매장에 진열된 침해 의심 제품을 구입해 영수증을 남긴다
- 디자인 시안과 소스 파일을 작성일이 남은 상태로 보관한다
- 게시물 무단 이용을 발견한 날짜와 범인을 안 날을 기록한다
- 청구항이나 지정상품 목록을 출력해 쟁점을 표시한다
부전동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사용·누설하는 등의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재산상 이득액에 따라 벌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는데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소송이나 고소로 이어졌을 때 대응 경위가 살펴질 수 있습니다. 권리와 제품을 대비한 뒤 회신 여부와 내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받나요?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등록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등록하면 저작자와 창작일 추정, 침해자 과실 추정, 법정손해배상 청구 요건 충족처럼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 부전동에 있는 제조사가 특허법원까지 가면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심판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 전속관할이어서 전북 정읍시 부전동의 회사도 그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침해 소송과 심판이 함께 있으면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 저작권 침해의 정지와 예방, 필요한 임시 조치를 규정합니다.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 심결에 대한 소의 전속관할과 30일의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