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완산구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첫 계약서를 받아 든 지망생은 데뷔 기회를 놓칠까 봐 조항을 따져 묻기 어렵습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오디션이나 캐스팅 제안을 받으신 분은 서명 전에 계약 기간, 훈련 비용의 부담 주체, 회사의 기획업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이나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도 보수를 받지 못하면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제작 현장에서 일한 분은 계약 상대방과 도급 단계를 확인해 바로 위 수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전주완산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팬을 넘어선 스토킹
집이나 활동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되면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므로 일시와 장소를 기록하고 112 신고 이력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표준전속계약서와 다른 조항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전속계약서는 가수 중심과 연기자 중심으로 나뉘며 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사용 의무가 일률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계약서가 표준안과 어떤 조항에서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정산 내역 이의 기간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는 정산 내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에도 비슷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받으면 곧바로 검토해 의문점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사전 설명 의무
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을 대리해 출연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 하고,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의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설명을 받은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절차
계약 문서 수집
전속계약서, 부속합의서, 변경 합의서를 모두 모아 체결일과 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구두로 정한 내용은 메시지나 메일로 남은 흔적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정산 내역 요구
수익 분배 비율과 공제 항목을 계약서에서 확인한 뒤 회계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받은 자료는 활동 일정과 대조해 누락된 수입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조정 또는 소송
계약서의 분쟁 해결 조항이 관할 법원이나 중재를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정산금과 해지 효력을 각각 어떤 절차로 다툴지 정해 진행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계약 종료 후 활동 제한 조항이 있는지 읽어 본다
- 청소년보호책임자가 누구인지 회사에 확인한다
- 해지 통지 전에 시정 요구 절차가 있는지 확인한다
- 활동명과 팀 이름의 상표 출원인을 조회한다
- 활동 일정과 출연료 수령 내역을 대조한다
완산구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악성 댓글 작성자를 고소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하나요?
작성자를 몰라도 게시물과 계정 정보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관할 경찰서에 낼 수 있는지와 함께, 주소와 작성 시각이 드러나는 화면을 먼저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사생활 내용을 전 매니저가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법 제3조 제3항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과 부당한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공갈 등 형사 문제도 검토할 수 있으니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저를 비방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삭제가 되나요?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그동안 후속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산금이 45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가 원칙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미지급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대가 수령일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금지와 예방 청구를 규정합니다.
- 저작권법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 실연자의 복제권·전송권 등이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