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재산분할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준비할 때
황혼이혼을 앞둔 분에게는 부동산만큼 퇴직금과 연금이 큰 재산입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사는 은퇴 전후의 부부라면 수령 예정 시기와 예상액, 분할연금 요건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집을 가져왔거나 부모에게 재산을 받아 대상에서 빠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서 이런 재산을 지키려는 입장이라면 취득 자금의 출처와 혼인 뒤 상대방의 관여 범위를 보여 줄 서류를 시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전주완산경찰서 |
재산분할 사건 주요 쟁점
금융기관 조회의 준비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조회 비용과 범위가 있어 예상되는 금융기관이나 재산 유형을 근거와 함께 정리해 신청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이미 받은 퇴직금뿐 아니라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장래 퇴직급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평가할 수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재직 기간과 예상 수령액 자료를 확보합니다.
본안 제소 명령
가압류 이후 상대방이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제기 증명을 내도록 명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에서는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 제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별거 기간의 재산 변동
별거 뒤에 늘어난 재산이나 줄어든 재산은 혼인 파탄 후의 변동으로서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별거 시점을 분명히 할 자료와 그 시기의 고액 인출, 매각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금융 자료 정리
내 명의 계좌와 보험, 증권의 잔액 자료를 받습니다. 공동으로 쓴 계좌와 배우자에게 보낸 금액도 따로 표시합니다.
법원 조회 필요성 판단
상대방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중 무엇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대상 기관과 조회 이유를 메모로 정리합니다.
조정 진행
조정기일에 재산표와 기여 자료를 내고 분할 방법을 협의합니다. 금전 지급인지 부동산 이전인지에 따라 세금과 대출 승계도 함께 살핍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 명의와 근저당을 확인했는가
- 혼인신고일과 별거 시작일을 서류로 확인했는가
-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 목록을 뽑아 보았는가
-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 계약서를 확보했는가
- 주택 구입 때의 계약서와 자금 이체 내역을 찾아 두었는가
평화동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재산분할 심판만 따로 청구하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한다면 제22조의 이혼 소송 관할을 기준으로 하나의 소로 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파트를 어떻게 나누나요? 팔아야 하나요?
한쪽이 소유권을 갖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 지분으로 나누는 방식, 매각 후 나누는 방식이 논의됩니다. 대출 승계와 거주 계획, 자녀 학교 문제가 함께 얽히므로 가능한 방법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소송 중에 숨겨진 재산이 새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 중이라면 청구 내용을 보완하고 재산조회 등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라면 2년 기간 안인지와 이미 분할 대상이 되었던 재산인지를 따져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나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사실혼의 성립 자체를 먼저 다투게 되므로 동거 기간과 생활 공동체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 가사사건을 본안으로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담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 재산분할 사건 등에서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