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자녀가 연예 활동을 시작하면 부모가 계약서를 대신 검토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에서 청소년 자녀의 계약을 앞둔 보호자라면 학습권과 수면권 보장 조치가 계약에 들어 있는지, 야간 촬영 동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이나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도 보수를 받지 못하면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의 제작 현장에서 일한 분은 계약 상대방과 도급 단계를 확인해 바로 위 수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전주완산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사전 설명 의무
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을 대리해 출연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 하고,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의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설명을 받은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민사 소송이나 분쟁 조정을 준비하는데 상대를 모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받은 정보는 해당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
정산금 지급 기한과 회계 자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령일부터 45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속 연예인이 요구하면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므로 먼저 서면으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허위 합성물과 성적 영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작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와 시청도 처벌 대상이므로 발견 즉시 자료를 보존하고 신고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허락 범위 확인
전속계약의 초상권과 콘텐츠 귀속 조항, 개별 출연 계약의 이용 범위를 읽어 봅니다. 기간과 매체를 넘어선 사용인지 표로 비교합니다.
사용자 측에 시정 요구
광고주나 판매자에게 사용 중지와 사용 기간, 매출 자료 제공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답변 기한을 정해 두면 다음 단계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손해 규모 산정 자료 수집
유사한 광고 모델료나 초상 사용료 자료를 모아 손해액 주장의 근거로 정리합니다. 평판 피해는 취소된 일정과 계약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거주지와 활동 장소에 찾아온 사람의 일시와 행동을 기록한다
- 연도별로 받은 회계 문서가 있는지 점검한다
- 활동 일정과 출연료 수령 내역을 대조한다
- 계약 기간과 자동 연장 조항을 표시해 둔다
- 청소년이면 주간 활동 시간과 야간 일정을 기록한다
중인동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몇 년 남았는데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서의 해지 사유와 소속사의 의무 위반 정도,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통지 전에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때 적힌 위약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대로 내야 하나요?
민법상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의 성격이 위약벌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조항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저에게 빚이 남았다고 합니다. 갚아야 하나요?
미정산 금액의 근거가 되는 비용 항목과 공제 약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비용이거나 근거 자료가 없다면 그 금액을 다툴 여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속사가 정산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요구할 수 있나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연예인이 요구하면 기획업자는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과 지급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요구 사실이 남도록 서면이나 메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 실연자의 복제권·전송권 등이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금지와 예방 청구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