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온라인에 쓴 글 하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에서 처음 이런 연락을 받으신 분은 문제 된 글의 원문과 공개 범위, 그 글을 쓴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회사나 가게에 대한 악성 글은 매출과 평판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명예훼손뿐 아니라 신용훼손과 업무방해까지 해당하는지 글의 내용을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전주완산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온라인 피해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게시 기간과 위반 상태의 지속 기간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구독자가 많은 채널 운영자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이나 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면서 일정 기준을 넘는 게재자에게 고의 등 요건을 갖추면 손해액의 5배 범위까지 배상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채널의 규모와 수익 구조가 함께 살펴집니다.
실명 없이 쓴 글의 대상 특정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직업, 근무지, 별명 같은 정보로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글 전체의 맥락과 읽는 사람들의 범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
진실한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허위 사실이면 더 무겁게 판단됩니다. 내용이 사실인지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방어의 중심입니다.
대응 절차
근거 자료 수집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또는 거짓인지 보여 줄 계약서, 메시지, 공적 기록을 모읍니다.
고소장 또는 답변 준비
피해 쪽은 고소 대상과 표현을 특정해 고소장을 쓰고, 혐의를 받는 쪽은 작성 경위와 근거를 진술서로 정리합니다.
민사 청구 판단
위자료, 명예회복 처분, 분쟁조정 가운데 맞는 수단을 고르고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에서 받은 출석 요구 문자와 담당 부서를 저장했는가
- 임시조치 종료일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 삭제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날짜별 화면 기록을 남겼는가
-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본 사람의 메시지나 사실확인서를 챙겼는가
- 플랫폼에 낸 삭제 요청서와 처리 통지 메일을 보관했는가
용복동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후기나 리뷰를 쓴 것도 문제가 되나요?
소비자로서 겪은 사실을 알린 후기는 정당한 평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으나, 허위이거나 비방 목적이 강하면 다르게 판단됩니다. 작성 경위와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사실이 보도됐다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알릴 방법이 있나요?
범죄 혐의 보도 후 형사절차가 무죄판결이나 그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작성자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악성 글 때문에 매출이 줄었는데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허위 사실이 들어 있다면 명예훼손 외에 신용훼손, 업무방해를 함께 검토합니다. 전후 매출 자료와 취소 내역은 민사상 손해를 설명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의 삭제 또는 반박 게재 요청과 제공자의 임시조치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