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에서 이긴 판결이나 중재판정이 있어도 국내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상대방 재산이 있다면 집행판결이나 집행결정 같은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재산 소재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재외 동포가 국내 회사와 다투는 경우에는 국내 소송 절차와 해외 서류 인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의 회사를 상대로 분쟁을 겪으시는 해외 거주자라면 위임장 인증과 소송비용 담보 문제를 먼저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전주완산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중재의 언어와 실체 적용 법
중재 언어는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가 지정하며 그 지정도 없으면 한국어로 합니다. 분쟁 실체에는 당사자가 지정한 법을 적용하고 지정이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므로 중재 조항에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외국과 국내의 소송 경합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국내에 제기되고 그 재판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면 법원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소의 선후는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제소 시점을 전략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집행판결 청구
외국재판에 기초해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대한민국 법원의 집행판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조사하지 않지만, 재판의 확정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를 각하합니다.
계약 밖 불법행위의 준거법
불법행위는 행위지나 결과 발생지의 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기존 법률관계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릅니다. 사고 뒤에는 합의로 대한민국 법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청구와 함께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신청서 또는 답변서 작성
청구 취지와 사실관계, 근거 계약 조항을 적습니다. 기한은 기관 규칙과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판정 권한에 대한 이의
중재합의가 없거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면 본안 답변서를 낼 때까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선결문제 결정에 불복할 때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승인·집행 신청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승인이나 집행결정을 신청합니다. 국내라면 판정 정본이나 사본과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대방 영업소가 국제물품매매협약 체약국에 있는지 찾아본다
- 계약서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중재 조항에 중재지와 중재기관, 언어가 적혔는지 확인한다
- 수입 물품의 도착일과 검수일, 하자 통지일을 기록한다
- 신용장과 선하증권 등 무역 서류의 원본 보관처를 정리한다
교동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집행 결정에 불복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중재판정 집행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법원이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별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입 물품 하자를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되면 부적합을 발견했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안에 그 성질을 특정해 통지해야 하고, 늦어도 물품을 현실로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안에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상 보증기간과 충돌하면 달리 볼 수 있어 계약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있는 회사가 받은 외국 판결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국내 집행판결 절차에서는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조사하지 않습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의 회사라면 관할, 송달, 사회질서, 상호보증 등 승인 요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다투게 되므로 외국 절차의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한국 회사끼리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다른 나라 법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국가의 강행규정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선택한 법으로 국내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 국제사법 제45조(당사자 자치) — 계약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합니다.
- 국제사법 제8조(합의관할) —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효력 요건과 서면 방식, 전속성 추정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