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에 돈을 받지 못한 거래처가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서 법인과 거래한 채권자라면 회사의 채무와 이사 개인의 책임은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업 초기에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받아 서명하는 일이 많고, 불리한 조항은 분쟁이 생긴 뒤에야 눈에 들어옵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서 첫 거래 계약을 앞둔 대표님은 대금 조건과 해제 사유, 책임 한도 조항부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전주완산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약관에 해당하는 양식 계약
여러 거래처에 쓰려고 미리 마련한 계약 양식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도 무효이므로 면책 조항을 다시 읽어 보아야 합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약금 조항을 넣거나 받아들일 때는 거래 규모에 비추어 금액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총회를 열려면 원칙적으로 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 서면이나 동의받은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으로 짧아지므로, 회사 규모에 맞는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거래 상대방 등 제3자에게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단순히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임무를 어떻게 게을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대응 절차
사실관계와 권한 확인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정하고 서명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협의와 보전 절차 검토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재산 처분이나 직무 수행을 막아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 절차와 사후 정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이나 중재 조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합니다. 분쟁이 끝난 뒤에는 원인이 된 계약 양식과 내부 규정을 고쳐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주식 양도 제한 규정과 주주 간 약정을 대조한다
- 동업 약정서와 출자금 입금 내역을 찾아 둔다
-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있었는지 지출 내역에서 찾는다
- 진행 중인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를 거래처별로 묶는다
- 외주 계약에 산출물 권리 귀속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고사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상법상 이자는 민사 이자와 다른가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퍼센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에서 다른 이율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되고, 소송 단계의 지연손해금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인수하면서 옛 상호를 그대로 쓰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 채권을 함께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인수 후 지체 없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에게 양도인과 함께 통지하면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분이 적은 주주도 이사의 잘못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주주가 회사를 위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장회사에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사업장이 있는 회사의 정관이나 의사록을 볼 수 있나요?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안에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등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사업장이 지점이라면 비치 장소가 서류마다 달라 본점에 먼저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가 회사에 지는 연대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이사와 주요주주 등이 회사와 거래할 때 필요한 이사회 승인과 공정성 요건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