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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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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 기업과 합작이나 기술 제휴를 논의하는 단계에서는 본계약 전에 주고받는 서류의 구속력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 해외 제휴를 검토하시는 분은 양해각서의 어느 조항이 법적 의무로 남는지와 비밀유지 범위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판결을 받아 온 채권자는 국내에서 집행하는 단계에서 다시 복잡한 요건을 만나게 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채무자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판결 확정 증명과 송달 증명, 번역문을 갖추었는지부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관할 기관

관할 법원전주지방법원
관할 경찰서전주덕진경찰서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

본안의 국제재판관할이 국내에 있거나 보전 대상 재산이 국내에 있으면 국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보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국내 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준거법과 무관한 강행규정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외국법 규정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의 선택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 원고의 소송비용 담보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으면 피고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해외 회사가 국내에서 소송할 때는 담보 금액과 납부 시기까지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실질적 관련에 따른 관할 판단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당사자 간의 공평과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고려하므로 사건의 어떤 요소가 국내와 연결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1. 신청서 또는 답변서 작성

    청구 취지와 사실관계, 근거 계약 조항을 적습니다. 기한은 기관 규칙과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증거 제출과 심리

    서증과 번역문, 증인 진술서를 일정에 맞추어 제출합니다. 양쪽 당사자는 동등한 대우와 충분한 변론 기회를 받을 수 있어 부당한 진행은 즉시 이의를 남깁니다.

  3. 판정문 수령과 불복 기한 관리

    판정 정본을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취소의 소를 검토한다면 3개월의 기한을 날짜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여의동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 영업하는 외국 회사에는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외국에서 설립되었더라도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 국내 설립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지사나 영업소가 어떤 지위인지 등기와 실제 영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을 때 어디에서 소송하나요?

계약서에 관할 합의나 중재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이 없다면 물품 인도지, 용역 제공지, 상대방 재산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국내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외국 소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적법한 송달인가요?

승인 단계에서는 패소 피고가 적법한 방식으로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는지를 봅니다. 도착한 봉투와 서류, 받은 날짜를 그대로 보관하고 답변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재산에 외국 중재판정으로 집행할 수 있나요?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법원의 집행결정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재산의 종류와 상대방 명의를 확인하고, 중재판정 정본이나 사본과 한국어 번역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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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안내

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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