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성범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서 성범죄 사건을 준비할 때
자녀나 배우자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난감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계신 가족이 상대방에게 대신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과 생활 자료 준비처럼 절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보세요.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같은 부수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만 보고 대응하면 판결 이후 생활에 미치는 제한을 놓칠 수 있어서 처분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전주덕진경찰서 |
성범죄 사건 주요 쟁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등록과 별개로 법원은 일정한 경우 판결과 함께 등록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런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유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저장·전송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미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지우기 전에 삭제가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의 효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참고되는 자료입니다. 다만 접촉 방식이나 대리 접촉이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어, 직접 연락하기보다 절차를 거쳐 전달하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화장실, 탈의실, 목욕장 등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장소에 들어간 이유와 목적이 쟁점이어서 출입 경위와 당시 동선, 전후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경위 기록과 자료 보존
당시 장소, 동선, 메시지,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적고 원본을 보존합니다. 파일을 임의로 지우지 않습니다.
조사 출석과 진술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방향을 정해 두고 조사에 임합니다. 조서는 한 줄씩 읽고 서명합니다.
처분 및 부수 처분 대응
기소 여부가 정해지면 재판 준비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로 정했는가
- 휴대전화 속 사진과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았는가
- 회사의 취업규칙과 성희롱 조사 절차 문서를 확인했는가
- 교통카드 이용 내역과 하차 시각을 발급받았는가
- 당시 대화 내용과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보관했는가
반월동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먼저 징계 절차를 시작했는데 수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사업주에게는 신고된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내는 진술은 수사 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사실 위주로 정리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지하철에서 사람이 많아 부딪힌 건데 추행으로 신고됐어요. 어떻게 하나요?
고의로 접촉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혼잡 정도와 위치, 손의 방향을 보여 주는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탑승 구간과 시간을 정리한 뒤 조사에서 기억나는 사실만 진술하세요.
피해자인데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합의는 양형과 처분에서 중요하게 참고되지만 그 자체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 후에도 사건의 성격과 증거 상황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구입, 소지, 시청 등을 행위별로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