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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410호

전북 장수군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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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오래전에 산 땅의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거나 수십 년 쓴 땅의 경계가 뒤늦게 문제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전북 장수군에서 이런 일을 겪으신다면 당시 계약서와 점유 기간, 세금 납부 기록을 찾아 시간의 경과로 권리가 달라졌는지 검토합니다.

법인이 사옥이나 공장 부지를 거래할 때는 대표자 권한, 내부 결의, 인허가 조건까지 계약의 효력과 연결됩니다. 전북 장수군의 사업장 부지를 두고 분쟁이 생겼다면 담당자 메일과 결재 문서도 자료가 될 수 있으니 회사 차원에서 먼저 보관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장수군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장수군 관할 기관

관할 법원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관할 경찰서장수경찰서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신탁등기된 부동산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으면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처분과 임대 권한은 신탁원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소유자인 위탁자와만 계약하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계약 전에 수탁자의 동의 여부를 살핍니다.

내 땅 위의 타인 건물

허락 없이 세워진 건물이나 담장이 토지를 차지하고 있다면 소유권에 기초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쓸 권리가 있거나 미등기 건물이면 상대방 특정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맺은 계약

소유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과 계약했다면 대리권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리권이 없으면 소유자가 추인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효력이 없을 수 있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발급 경위를 확인합니다.

경매 물건의 유치권 주장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내세우면 매수인의 인수 부담이 쟁점이 됩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하므로, 점유를 시작한 시기와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으로 따져 봅니다.

대응 절차

  1. 공적 서류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새로 발급받아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서류 간 면적이나 용도가 어긋나면 별도로 표시해 둡니다.

  2. 이행 청구와 해제 중 선택

    거래를 유지하며 이행을 구할지, 계약을 풀고 돈을 돌려받을지 결정합니다. 선택에 따라 필요한 통지문과 소송 유형이 달라집니다.

  3. 보전처분 검토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입되어야 효과가 생기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장수군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뭐가 다른가요?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재산을 묶는 절차이고,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 부동산의 이전이나 말소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어떤 청구를 하려는지에 따라 신청 대상이 달라집니다.

잔금일이 지났는데 매수인이 돈을 안 줍니다.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도 이행되지 않으면 해제를 검토합니다. 매도인도 등기 서류를 준비해 이행을 제공했는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니 준비 상태를 기록해 두세요.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상환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이미 주고받은 경우에는 이행 착수로 보아 해약금 해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살던 사람이 나가지 않아요.

소유권이 넘어왔다면 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점유자에게 임대차 같은 권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 소송을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법무법인 성진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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