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오수면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임실군 오수면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임실군 오수면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오래 운영한 상가를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문제를 함께 안게 됩니다.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서 영업 중이라면 통보 시점과 남은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상가나 공장을 법인이 임차한 경우 폐업, 대표 변경, 계열사 이전이 겹치면 누가 점유자인지 불분명해집니다. 전북 임실군 오수면의 사업장을 회수해야 하는 회사 담당자라면 사업자등록, 현장 간판, 전대 계약 여부를 확인해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임실군 오수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임실군 오수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임실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점유자의 특정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거나 전차인이 있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지에 따라 판결의 집행력이 달라집니다. 법인이나 직원이 점유하는 경우도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 지연 기간의 사용료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점유가 이어지면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 청구와 함께 소장에 병합하면 한 번의 절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진행
인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집행관이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남은 짐의 보관과 처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먼저 예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방해로 손해가 생기면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주선 기록을 남깁니다.
대응 절차
보증금 정산표 작성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관리비, 복구 비용을 뺀 금액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근거 자료를 항목마다 붙여 둡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집행 근거 확보
합의가 되면 제소전 화해나 법원 조정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인도 일자와 불이행 시 조건을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해지와 점유 입증 자료 제출
해지 통지 도달 증빙, 입금 내역, 현장 사진을 재판 일정에 맞춰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낸 항변 사유별로 반박 자료를 나눕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았는가
- 해지 통지서와 도달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가
- 관리비와 공과금 체납 여부를 확인했는가
- 전북 임실군 오수면의 현장 점유 상태와 간판 사진을 날짜별로 남겼는가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사항을 확보했는가
오수면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입이나 사업자등록 날짜와 등기 변동 날짜를 먼저 비교하세요.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내나요?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 보관 업체 비용도 포함되므로 견적을 미리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로 조기에 비워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서도 이사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도 기한을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합의서에는 인도 일자, 정산 금액, 지키지 않았을 때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법원 조정 조서를 받아 두면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점유자의 다툼 정도와 송달 상황,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송달이 잘 되지 않으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소송 이후 집행 절차에도 별도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붙인 부속물은 임대차 종료 때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