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신덕면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임실군 신덕면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임실군 신덕면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왔는데 품질이 계약과 다르면 통지 기한과 증거 보전이 곧바로 문제 됩니다. 전북 임실군 신덕면에서 수입 물품 불량을 발견하신 분은 사진과 검수 기록을 남기고, 판매자에게 어떤 하자인지 특정해 통지하는 일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재외 동포가 국내 회사와 다투는 경우에는 국내 소송 절차와 해외 서류 인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전북 임실군 신덕면의 회사를 상대로 분쟁을 겪으시는 해외 거주자라면 위임장 인증과 소송비용 담보 문제를 먼저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임실군 신덕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임실군 신덕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임실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중재인 선정의 교착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단독중재인은 합의로, 3명 체제는 각자 1명씩 선정한 뒤 두 중재인이 나머지 1명을 선정합니다. 상대방이 요구받은 뒤 30일 안에 선정하지 않으면 신청에 따라 법원이나 지정 중재기관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은 그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패소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 또는 응소, 사회질서 위반 없음, 상호보증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됩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하므로 해당 판결과 송달 경위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재의 언어와 실체 적용 법
중재 언어는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가 지정하며 그 지정도 없으면 한국어로 합니다. 분쟁 실체에는 당사자가 지정한 법을 적용하고 지정이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므로 중재 조항에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중재 전후의 임시 조치
중재합의 당사자도 중재절차 개시 전이나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부도 다른 합의가 없으면 현상 유지, 자산 보전, 증거 보전 등의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어 어느 쪽이 빠른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중재 조항과 기관 규칙 확인
조항에 적힌 중재기관, 중재지, 언어, 중재인 수를 표시합니다. 해당 기관의 규칙이 어느 판본으로 적용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신청서 또는 답변서 작성
청구 취지와 사실관계, 근거 계약 조항을 적습니다. 기한은 기관 규칙과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판정 권한에 대한 이의
중재합의가 없거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면 본안 답변서를 낼 때까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선결문제 결정에 불복할 때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일 가운데 조건 변경 내용을 모은다
- 수입 물품의 도착일과 검수일, 하자 통지일을 기록한다
- 온라인 판매 약관의 관할 조항이 소비자에게도 쓰이는지 본다
- 계약서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외국 판결의 확정 증명서를 판결국 기관에서 발급받는다
신덕면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난 뒤에 준거법을 바꿀 수 있나요?
당사자는 합의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의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 여부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이나 양수인이 있는 거래라면 영향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인코텀즈 조건을 계약서에 적으면 무엇이 정해지나요?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인코텀즈 조건은 주로 인도 지점과 위험 이전, 운송과 보험, 통관 부담을 구분할 때 쓰입니다. 대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하자 책임까지 대신 정하지는 않으므로 판본과 조건을 적고 나머지는 계약에서 따로 정해야 합니다.
수입 물품 하자를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되면 부적합을 발견했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안에 그 성질을 특정해 통지해야 하고, 늦어도 물품을 현실로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안에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상 보증기간과 충돌하면 달리 볼 수 있어 계약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물품에 문제가 있으면 대금 지급을 막을 수 있나요?
신용장은 일반적으로 물품 자체보다 서류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처리되어 매매계약의 분쟁만으로 지급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가처분 가능성은 해당 신용장 조건과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국제사법 제45조(당사자 자치) — 계약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합니다.
- 국제사법 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계약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