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익산시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익산시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새로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 과거의 계약과 세금, 인사 문제까지 한꺼번에 살펴야 합니다. 전북 익산시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신 분은 등기 내용과 미이행 계약, 임금 체불 여부부터 확인해 두면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북 익산시에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계약 문제와 주주 사이의 내부 문제가 함께 번지기도 합니다. 대금 분쟁이 경영권 다툼으로 이어지면 민법과 상법이 함께 적용되므로, 어느 문제를 어느 절차로 풀 수 있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익산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익산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익산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상인 간 매매의 검사와 통지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하지 않으면 해제나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입고 검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등기하지 않은 실질 경영자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사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사람, 회장이나 사장 같은 명칭으로 업무를 집행한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해 이사로 보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등기에 이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한 회사에서 승인 없이 양도하면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주주가 서면으로 승인을 청구하면 회사는 1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는 20일 안에 상대방 지정이나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 탈퇴와 지분 정산
회사를 세우지 않은 동업은 민법상 조합으로 볼 여지가 있고, 탈퇴한 조합원과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자 내역과 손익 장부가 없으면 정산액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동업 초기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기한에 맞춘 통지 발송
회일 2주 전,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까지 목적사항을 적어 발송합니다. 발송 내역과 전자문서 동의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회의 당일 출석 확인
주주 본인 여부와 대리인의 위임 서면을 확인하고 출석 주식 수를 집계합니다. 발행주식 총수 대비 비율도 표로 정리해 둡니다.
의사록 작성과 비치
경과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적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합니다.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 주주와 채권자의 열람에 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법인카드 사용 규정과 실제 지출 증빙을 맞춰 본다
- 주주명부와 실제 지분 내역이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비밀유지 약정의 대상과 기간, 반환 의무를 살펴본다
- 현재 쓰는 취업규칙과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 본인 지분이 100분의 1, 100분의 3 요건을 넘는지 계산한다
익산시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중요한 영업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서면으로 자기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가액 협의가 30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나 주주가 법원에 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에서 함께 가게를 운영한 동업자가 일방적으로 나갔습니다.
동업 약정과 존속기간에 따라 탈퇴가 허용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고, 지분은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로 계산합니다. 전북 익산시 사업장의 임대차, 사업자 명의, 재고와 장부를 정리해 정산 범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에 반대한 이사도 책임을 지나요?
결의로 이루어진 행위에는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지고,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의사록에 이의 기재가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대한 경우에는 의사록에 그 내용이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 교착으로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엄격한 편이어서 지분 매수 협상 같은 다른 방법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이사와 주요주주 등이 회사와 거래할 때 필요한 이사회 승인과 공정성 요건을 정합니다.
-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가 제3자에게 지는 연대 책임을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