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황등면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익산시 황등면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익산시 황등면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온라인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 리뷰 글은 다수가 볼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전북 익산시 황등면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글의 내용과 게시 범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고, 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 표현으로 감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둘은 보호하는 대상과 입증 구조가 달라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익산시 황등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익산시 황등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익산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사실 적시와 의견의 구분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단순한 평가나 의견을 말한 것인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이 달라집니다. 표현 한 문장이 아니라 글 전체의 취지와 증명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회사와 단체에 대한 표현
개인이 아닌 회사나 단체도 명예의 주체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집단 전체를 가리킨 표현은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되는지가 쟁점이어서 집단의 규모와 표현이 향한 대상을 함께 따져 봅니다.
남의 글을 공유한 책임
직접 쓰지 않고 다른 글을 옮겨 오거나 공유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덧붙인 말이 있었는지,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는 취지로 읽히는지, 공유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살펴봅니다.
신용훼손과 업무방해
가게나 사업자의 신용을 허위 사실로 해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의 별도 조문이 검토됩니다. 내용이 평가에 그치는지, 구체적 거짓 사실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갈립니다.
대응 절차
글과 발언 확보
문제 된 게시글, 댓글, 대화방 캡처를 날짜와 주소가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작성 경위 정리
글을 쓴 이유와 사실의 근거, 공개 범위를 정리합니다.
합의와 처분 대응
사과와 정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처분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삭제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날짜별 화면 기록을 남겼는가
- 언론 보도라면 기사 주소와 보도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었는가
- 고소 기간을 확인했는가
- 전북 익산시 황등면에서 받은 출석 요구 문자와 담당 부서를 저장했는가
- 게시물 주소와 작성자 계정이 함께 보이는 캡처를 저장했는가
황등면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이름을 안 썼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요?
실명이 없어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글에 적은 직업, 소속, 사건 설명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거짓 글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자 명예훼손이 검토되고,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실만 적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내용이 진실이어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 황등면의 지인들 단체방에 올린 글을 지인이 캡처해 넘겼습니다. 증거가 되나요?
대화 참여자가 저장한 캡처는 증거 자료로 제출될 수 있고, 원본과 맞는지 함께 확인됩니다. 내용을 지우기보다 전체 대화 맥락을 보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법원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문입니다.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