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평화동 코인사기 변호사
코인·가상자산 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익산시 평화동 코인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익산시 평화동에서 코인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만남 앱이나 메신저에서 알게 된 사람이 코인 수익을 보여 주며 투자를 권한 뒤 연락이 끊겼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 평화동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대화 상대 계정이 사라지기 전에 프로필과 대화 전체를 저장하고 전송 내역과 함께 묶어 둡니다.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는데 상장 뒤 가격이 무너져 발행 측을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 평화동에 계신 분이라면 받은 자료와 약속 내용을 정리하고, 가격 하락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으므로 발행 측이 어떤 사실을 거짓으로 알렸는지 찾아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익산시 평화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익산시 평화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익산경찰서 |
코인사기 사건 주요 쟁점
지급정지 계정 명의인의 대응
내 거래소 계정이 사기이용 계정으로 지급정지되면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거래로 코인을 받았다면 상대방과의 거래 조건과 시세, 대화 기록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합니다.
계정 지급정지와 자산 동결의 범위
거래소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이 있고 사기이용 계정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거래소가 관리하는 계정에 미치는 것이어서, 개인 지갑으로 이미 옮겨진 자산에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영업과 수사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입출금 대행이나 코인 환전을 맡은 사람도 영업 형태에 따라 조사받을 수 있어, 거래 규모와 반복성, 받은 수수료를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문을 닫은 때의 예치금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해산·합병 결의, 파산선고가 있으면 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금을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거래소 폐업 안내를 받았다면 공지된 출금 기간과 관리기관 청구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주소 이동 경로 추적
블록체인 탐색기로 받은 주소의 다음 이동을 확인해 도착지별로 캡처합니다.
도착 거래소 문의
이동 경로에서 확인된 거래소의 공식 창구에 거래 해시를 전달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문의합니다.
보전과 소송 검토
상대 계정이나 재산이 드러나면 보전 처분을 살피고 민사소송 또는 배상신청의 시기를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출금 차단 공지가 있다면 게시 시각과 사유를 저장했는가
- 블록체인 탐색기로 받은 주소의 이동 내역을 캡처했는가
- 전송 당시 원화 환산 가격을 확인할 자료를 저장했는가
- 해외 거래소라면 이용약관과 사업자 소재지를 저장했는가
- 거래소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접수 내용을 기록했는가
평화동 코인사기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으로 받은 범죄수익도 몰수될 수 있나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지만 범죄피해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몰수와 환부 경로가 달라지므로 공소 내용을 확인합니다.
피해액은 산 가격과 지금 가격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절차와 청구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송 당시 가격, 현재 가격, 실제 입금한 원화를 모두 기록해 둡니다. 환급 절차에서는 가상자산 수량이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은 주소를 보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주소만으로는 소유자를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거래소 계정으로 이어지면 그 사업자의 기록을 수사기관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코인 시세 조작도 처벌되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의 시세조종과 부정한 수단 사용,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합니다. 위반자는 그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집니다.
관련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 이용자 가상자산의 분리 보관과 같은 종류·수량의 실질 보유 의무를 정합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한 수단 사용 등을 금지하고 위반자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