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중앙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익산시 중앙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익산시 중앙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경리나 회계를 맡아 온 직원이 어느 날 회사로부터 소명서를 요구받으면 어디서부터 답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전북 익산시 중앙동에서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서명 전에 대상 기간과 금액, 근거 자료의 범위부터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회사 대표나 임원에게는 내 돈과 회사 돈의 경계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전북 익산시 중앙동의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가지급금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이사회 결의나 주주 동의 자료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익산시 중앙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익산시 중앙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익산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변제와 합의의 의미
횡령한 금액을 돌려주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와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
회사 돈을 장부 밖으로 빼내 관리한 경우 조성 경위와 실제 사용처가 쟁점이 됩니다. 회사를 위해 썼다는 주장은 지출 대상과 시기, 금액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고, 사용처가 불명확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 돈으로 낸 개인 비용
대표나 임원 개인의 형사 사건 비용, 벌금, 가족 경비를 회사 돈으로 처리하면 업무 관련성이 문제 됩니다. 회사를 위한 지출로 볼 수 있는지는 사건의 성격과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근거 문서를 확인합니다.
용도를 정해 맡긴 돈
특정한 용도로 쓰라고 맡긴 돈을 다른 곳에 쓰면 맡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횡령이 논의됩니다. 계약금 대행, 물품 대금 수납처럼 금전을 받은 명목이 무엇이었는지가 약정서와 메시지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살핍니다.
대응 절차
문제 된 기간과 금액 특정
회사가 지목한 기간, 계좌, 금액을 문서로 확인해 어느 거래가 대상인지 좁힙니다.
권한 근거 문서 수집
정관, 위임전결 규정, 이사회 의사록처럼 집행 권한을 보여 주는 문서를 모읍니다.
회사 측 소명서 검토
내부 조사에서 제출하거나 서명할 문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는지 읽고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반환한 금액의 이체 확인증과 합의서를 함께 보관했는가
- 허위 직원 의심 시 출퇴근 기록과 급여대장을 대조했는가
- 동업계약서와 지분 정산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 직책과 권한 범위를 정한 규정이나 계약서를 찾았는가
- 총계정원장과 회계 전표 사본을 확보했는가
중앙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소명서를 쓰라고 합니다. 꼭 써야 하나요?
회사 내부 절차와 근로 관계에 따른 요구일 수 있으나, 쓴 내용은 수사에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끝나지 않은 금액이나 동기를 단정해 적지 말고, 대상 기간과 근거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횡령한 직원을 해고하면 끝나나요? 전북 익산시 중앙동의 작은 회사인데요.
해고는 인사 조치이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북 익산시 중앙동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 관계에 관한 해고 절차와 함께 증거 보존을 검토합니다.
횡령한 돈을 갚으면 고소를 취하하나요?
변제는 고소 취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취하 여부는 피해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변제와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 급여에서 횡령액을 빼도 되나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가 임의로 공제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별도의 합의나 절차로 다루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에 관한 제328조를 횡령과 배임의 죄에 준용하는 조문입니다.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