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금마면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익산시 금마면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익산시 금마면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브랜드를 키워 온 자영업자에게 어느 날 상표권 경고장이 도착하면 간판과 포장을 전부 바꿔야 하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에서 상호를 써 오신 분은 최초 사용 시기와 지정상품의 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해 문제는 법원의 민사·형사 절차와 특허심판원의 심판이 나란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의 사업자가 분쟁에 놓였다면 금지 청구, 손해배상, 무효심판 가운데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일정과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익산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온라인 게시물 복제·전송 중단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소명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게 시도할 수 있지만 게시자의 재개 요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소명 자료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상표 불사용 취소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 분쟁에서 상대방 등록이 실제로 쓰이는지 조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 특허된 경우 같은 물건은 그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간행물에 실린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법정 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리가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제품이 특허 범위에 속하는지 다투려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경고장 내용 분석
권리번호, 권리자, 대상 제품, 요구 사항, 회신 기한을 표로 정리합니다. 회신 기한이 법정 기한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판매 조정과 자료 보존
판매를 계속할지 일부 조정할지 위험을 비교해 정합니다. 판매량과 개발 일정 자료를 지우지 않고 보존합니다.
심결 후 기한 관리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의 소 제기 기한을 계산합니다. 법원의 침해 소송이 함께 있으면 절차 중지 신청 여부도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수입품이라면 수입 신고 자료와 공급자 보증 문구를 받는다
- 프리랜서 결과물의 저작자 표시 합의를 문서로 남긴다
- 저작물 등록 여부와 등록일을 침해 시점과 비교한다
- 상대방 제품 실물과 구입 영수증을 보관한다
- 등록 후 권리 이전과 실시권 설정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금마면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침해자가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면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하나요?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법원에 자료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 사진을 무단으로 씁니다.
사진이 저작물이라면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판매자 정보와 게시물 주소, 원본 파일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았는데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소송이나 고소로 이어졌을 때 대응 경위가 살펴질 수 있습니다. 권리와 제품을 대비한 뒤 회신 여부와 내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은 침해를 안 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침해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시점별로 나누어 볼 수 있어 발견 일자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디자인보호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디자인권 침해의 금지와 예방 청구 및 비밀디자인의 경고 요건을 정합니다.
-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 저작권 침해의 정지와 예방, 필요한 임시 조치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