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이서면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완주군 이서면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연예 분쟁은 계약과 돈의 문제에 평판 문제가 겹칩니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서 사건을 맞은 분이라면 정산 자료 요구, 해지 통지, 게시물 삭제 요청처럼 각각 근거와 기한이 다른 절차를 나누어 순서를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에 퍼진 허위 글 하나가 활동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서 이런 피해를 겪으신 분은 글을 지우려고 서두르기 전에 주소와 화면을 저장하고, 삭제 요청과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완주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실연자의 권리와 영상물
영상 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실연자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방송이나 다른 플랫폼 이용을 둘러싼 대가를 받으려면 출연 계약에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
연예인의 이름, 얼굴, 음성을 상업적으로 쓰는 일은 계약상 허락 범위와 부정경쟁방지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진 성명·초상·음성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업 겸업 회사의 동의
제작업을 겸하는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용역을 직접 쓰려면 연예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음반과 음원 제작은 예외입니다.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차별하면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팬을 넘어선 스토킹
집이나 활동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되면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므로 일시와 장소를 기록하고 112 신고 이력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권리 침해 현황 파악
초상과 이름이 쓰인 광고, 상품, 게시물을 목록으로 만들고 각각의 주소와 발견일을 적습니다. 소속사가 허락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눕니다.
허락 범위 확인
전속계약의 초상권과 콘텐츠 귀속 조항, 개별 출연 계약의 이용 범위를 읽어 봅니다. 기간과 매체를 넘어선 사용인지 표로 비교합니다.
손해 규모 산정 자료 수집
유사한 광고 모델료나 초상 사용료 자료를 모아 손해액 주장의 근거로 정리합니다. 평판 피해는 취소된 일정과 계약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최근 정산서와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은다
- 스태프라면 도급 단계와 실제 지시를 한 회사를 적어 둔다
- 해지 통지 전에 시정 요구 절차가 있는지 확인한다
- 위약금과 손해배상 조항의 산정 기준을 확인한다
- 상표, 초상, 콘텐츠의 귀속 조항을 따로 읽어 본다
이서면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쓴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익성과 표현 경위가 함께 고려되므로 글의 내용과 작성 맥락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분쟁은 중재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서면 중재 합의가 유효하면 소송보다 중재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일반 조항인지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읽어 보고 절차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저를 비방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삭제가 되나요?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그동안 후속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생활 내용을 전 매니저가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법 제3조 제3항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과 부당한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공갈 등 형사 문제도 검토할 수 있으니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 기획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 의무와 경력·교육·사무소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0조(사전설명의 의무) — 기획업자가 대리 계약 전에 내용을 설명하고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