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410호
전북 순창군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전북 순창군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경매로 집을 낙찰받거나 매매로 샀는데 이전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전북 순창군의 부동산을 취득하셨다면 점유자의 권리와 인도명령 신청 기간, 일반 인도 소송의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가 끝났거나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비워 주지 않을 때, 법원 판결로 점유를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법적 명칭은 건물인도 또는 토지인도 청구이며, 판결이 나와도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따로 거쳐야 실제로 비워집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순창군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순창군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
| 관할 경찰서 | 순창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거절
철거나 재건축은 계약 때 구체적 계획을 고지했거나, 노후·훼손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 거절 사유가 됩니다. 계획 고지 서면과 건물 상태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방해로 손해가 생기면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주선 기록을 남깁니다.
계약 종료 사유의 확인
기간 만료, 합의 해지, 갱신 거절, 채무불이행 해지는 각각 필요한 통지와 입증이 다릅니다. 종료 사유가 불분명하면 인도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적한 점유자와 송달
점유자가 소장을 받지 않고 주소도 확인되지 않으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자료를 갖춰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판결 후 집행 때도 점유자가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인도 일자 협의
상대방이 응할 여지가 있으면 인도 일자, 정산 금액, 이사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응답 내용은 저장해 둡니다.
해지와 점유 입증 자료 제출
해지 통지 도달 증빙, 입금 내역, 현장 사진을 재판 일정에 맞춰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낸 항변 사유별로 반박 자료를 나눕니다.
인도 후 정산 마무리
열쇠와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남은 보증금과 미납 금액을 정산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법인 임차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았는가
- 입주 당시 사진과 인수 시설 목록이 있는가
-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했는가
- 해지 통지서와 도달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가
- 제소전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정본을 확인했는가
순창군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전북 순창군에서 소송 중에 세입자가 보내는 월세를 받아도 되나요?
해지를 철회한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입금 명목을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받은 금액과 날짜를 기록하고, 해지 의사를 유지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내나요?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 보관 업체 비용도 포함되므로 견적을 미리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짐만 두고 사라진 세입자의 물건을 치워도 되나요?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짐을 임의로 처분하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도 판결과 집행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보고,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만 남겨 두세요.
명도 소장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안내문에 적힌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고,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 정리해 답변서를 준비하세요.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근거를 정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