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유등면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순창군 유등면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순창군 유등면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 업무로 만든 발명을 둘러싸고 연구자와 회사의 입장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전북 순창군 유등면의 연구 인력이나 사업주라면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승계 규정, 보상 기준이 근무 규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맞춰 보아야 합니다.
일러스트, 사진, 글을 만드는 창작자는 작품이 허락 없이 쓰이는 것을 발견해도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북 순창군 유등면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라면 게시 화면과 원본 파일을 저장하고 정지 요구와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순창군 유등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순창군 유등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
| 관할 경찰서 | 순창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 특허된 경우 같은 물건은 그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간행물에 실린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침해로 보는 간접 행위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쓰는 부품이나 방법 발명의 실시에만 쓰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양도하는 행위 등은 침해로 봅니다. 완제품을 만들지 않는 부품 업체도 그 부품에 다른 용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작권의 발생과 복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창작일과 저작자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어 원본 파일과 작업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실시권 범위와 계약 위반
전용실시권은 설정된 범위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고, 통상실시권은 허락받은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간, 지역, 제품이 계약 범위를 넘으면 계약 위반과 침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조항을 대조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권리 현황 확인
등록번호, 권리자, 존속기간, 등록료 납부 상태를 조회합니다. 저작물이라면 창작 시점과 저작자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침해 증거 수집
상대방 제품 구입 영수증, 판매 페이지 캡처, 게시 일자를 남깁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주소와 확인 일시가 드러나도록 저장합니다.
경고와 임시 조치 검토
경고장을 보낼지 판단하고 긴급한 경우 침해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경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거래처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등록상표에 사용 사실을 보여 주는 판매 자료가 있는지 찾는다
- 디자인 시안과 소스 파일을 작성일이 남은 상태로 보관한다
- 전북 순창군 유등면 거래처에 보낸 경고 관련 안내문 사본을 보관한다
- 청구항이나 지정상품 목록을 출력해 쟁점을 표시한다
- 등록원부에서 권리자와 존속 상태를 확인한다
유등면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경고장을 받았는데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소송이나 고소로 이어졌을 때 대응 경위가 살펴질 수 있습니다. 권리와 제품을 대비한 뒤 회신 여부와 내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표시가 없는 상표를 쓴 상대방에게도 고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상표법은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상표를 침해한 경우 등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이 추정을 쓸 수 없으므로 경고 이력이나 상대방의 인지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전북 순창군 유등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 사진을 무단으로 씁니다.
사진이 저작물이라면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전북 순창군 유등면 판매자 정보와 게시물 주소, 원본 파일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허 거절결정이 나면 끝인가요?
거절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와 디자인의 거절결정에도 같은 기간의 심판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 심결에 대한 소의 전속관할과 30일의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특허권 침해의 금지와 예방, 침해 물건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