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무주군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무주군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 거래처 대금을 지인 계좌로 보내 왔는데 세관에서 자료를 요구받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전북 무주군에서 무역이나 구매대행을 하신다면 대금의 수취인이 실제 거래 당사자였는지, 은행을 거쳤는지부터 거래별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환전소를 운영하다 등록 범위를 벗어난 거래로 조사를 받는 영업자도 있습니다. 전북 무주군의 사업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등록 내용, 거래 장부, 직원이 처리한 거래를 구분해 정리해야 대표와 사업체의 책임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무주군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무주군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무주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몰수와 추징의 범위
제30조는 위반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과 증권, 귀금속, 부동산, 내국지급수단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 단순 경유한 돈인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자금 흐름 자료가 필요합니다.
강제퇴거와 이의신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영주자격자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강제퇴거되므로 체류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계좌 명의를 빌려준 경우
다른 사람의 해외 송금에 내 계좌를 쓰도록 빌려주면 외국환거래법 문제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대여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가 여부와 무엇을 넘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당시 전달한 카드와 비밀번호 내역을 정리합니다.
체포된 외국인의 영사 통보
외국인을 체포·구속할 때 사법경찰관리는 영사관원과 접견·교통할 수 있고 체포 사실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본인이 통보를 요청하면 영사기관에 알리게 되므로 가족 연락이나 본국 서류 확보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자금 용도 정리
학비, 사업 대금, 부동산 계약금처럼 돈을 어디에 쓰려 했는지 보여 주는 고지서와 계약서를 정리합니다. 용도 설명과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은 먼저 확인합니다.
통역과 번역 준비
외국인이라면 조사에 필요한 언어를 수사기관에 미리 알립니다. 외국어로 된 계약서와 송금 자료는 번역본을 준비합니다.
출입국 영향 점검
체류기간 만료일과 연장 예정, 출국 계획을 확인합니다. 출국정지 여부를 모를 때에는 출국 전에 확인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받은 과태료 고지서나 경고 통지서의 날짜를 기록해 두었는가
- 송금할 때 은행에 낸 신청서와 증빙을 다시 받아 보았는가
- 가상자산을 거쳤다면 거래소 출금 내역을 확보했는가
-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했는가
- 공항이나 항만에서 받은 적발 서류와 신고서 사본을 보관했는가
무주군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지인 부탁으로 몇 번 송금해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횟수가 적어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했다면 신고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으로 한 것인지와 단순 부탁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거래 경위와 수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대금 때문에 대표인 저만 처벌받나요?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고, 법인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시하고 처리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나뉘므로 결재 내역과 담당자 기록을 확인합니다.
공항에서 현금이 적발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세관이 신고 여부와 금액,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미화 3만 달러 이하이면 과태료, 넘으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발 당시 작성한 서류의 내용을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전북 무주군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계좌 거래내역,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받은 통지서나 적발 서류를 준비하면 쟁점을 빠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체류기간 정보도 함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 상계, 제3자 지급, 은행 등을 통하지 않는 지급·수령 등을 미리 신고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의 신고 의무와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의 신고수리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