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안성면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무주군 안성면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무주군 안성면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일러스트, 사진, 글을 만드는 창작자는 작품이 허락 없이 쓰이는 것을 발견해도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북 무주군 안성면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라면 게시 화면과 원본 파일을 저장하고 정지 요구와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권리가 살아 있는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대방 제품이나 표현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차례로 살펴보는 일입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은 등록이 기본이고 저작권은 창작만으로 발생하므로, 권리 유형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무주군 안성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무주군 안성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무주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특허 침해와 청구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해 정해지며, 침해 판단도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품 설명이 비슷해 보여도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하나씩 대비해 보아야 침해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입니다. 접근 권한과 비밀 표시, 보안 서약 같은 관리 흔적이 없으면 보호 대상인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 복제·전송 중단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소명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게 시도할 수 있지만 게시자의 재개 요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소명 자료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과 증액
특허법은 침해자가 양도한 수량, 침해자의 이익, 실시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둡니다.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며, 판매 자료가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대응 절차
권리 현황 확인
등록번호, 권리자, 존속기간, 등록료 납부 상태를 조회합니다. 저작물이라면 창작 시점과 저작자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침해 증거 수집
상대방 제품 구입 영수증, 판매 페이지 캡처, 게시 일자를 남깁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주소와 확인 일시가 드러나도록 저장합니다.
경고와 임시 조치 검토
경고장을 보낼지 판단하고 긴급한 경우 침해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경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거래처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주소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한다
- 게시물 무단 이용을 발견한 날짜와 범인을 안 날을 기록한다
- 수입품이라면 수입 신고 자료와 공급자 보증 문구를 받는다
- 등록 후 권리 이전과 실시권 설정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 상대방 제품 실물과 구입 영수증을 보관한다
안성면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침해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저작권법의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친고죄인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침해는 고소 없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안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전북 무주군 안성면에서 외주로 만든 로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창작한 외주 디자이너에게 저작권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전북 무주군 안성면 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양도 또는 이용허락 중 무엇이 적혔는지 확인하고, 상표 출원 전에 권리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침해는 형사 처벌도 받나요?
특허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 침해에는 같은 법정형이 있으나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전북 무주군 안성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 사진을 무단으로 씁니다.
사진이 저작물이라면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전북 무주군 안성면 판매자 정보와 게시물 주소, 원본 파일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 등 침해로 보는 행위를 열거합니다.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 심결에 대한 소의 전속관할과 30일의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