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월락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남원시 월락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남원시 월락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에 돈을 받지 못한 거래처가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 월락동에서 법인과 거래한 채권자라면 회사의 채무와 이사 개인의 책임은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로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 과거의 계약과 세금, 인사 문제까지 한꺼번에 살펴야 합니다. 전북 남원시 월락동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신 분은 등기 내용과 미이행 계약, 임금 체불 여부부터 확인해 두면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남원시 월락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남원시 월락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
| 관할 경찰서 | 남원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경업 금지와 회사 기회 이용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영업부류의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업기회를 승인 없이 이용해 손해를 입히면 그로 인해 이사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이 손해로 추정되므로, 겸직이나 별도 법인 설립 전에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의 취소의 2개월 제소기간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 주주·이사·감사는 결의취소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결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의사록을 뒤늦게 받았더라도 결의일부터 기간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이해관계와 의결권 대리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그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대리인을 내보낼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위임장 양식과 참석자 확인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총회를 열려면 원칙적으로 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 서면이나 동의받은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으로 짧아지므로, 회사 규모에 맞는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관련 서류 수집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의사록을 모읍니다. 서류마다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 여부를 표시해 둡니다.
사실관계와 권한 확인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정하고 서명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협의와 보전 절차 검토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재산 처분이나 직무 수행을 막아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외주 계약에 산출물 권리 귀속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주식 양도 제한 규정과 주주 간 약정을 대조한다
-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있었는지 지출 내역에서 찾는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이 문서로 있는지 점검한다
- 최근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연도별로 정리한다
월락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영업을 인수하면서 옛 상호를 그대로 쓰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 채권을 함께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인수 후 지체 없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에게 양도인과 함께 통지하면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나요?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 정관으로 최근 1년 보수액의 6배, 사외이사와 독립이사는 3배를 넘는 금액을 면제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낸 경우와 경업, 기회 유용, 자기거래에는 이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이사로 올라가 있지만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이사라도 등기된 이사로서 감시 의무와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관여 정도와 회사가 보낸 자료를 정리하고, 사임 의사를 문서로 남긴 뒤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고치려면 직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원 동의가 법정 요건은 아니지만, 동의 절차의 방식이 다투어질 수 있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소수주주의 회계 장부와 서류 열람·등사 청구권과 회사의 거부 제한을 정합니다.
-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이사와 주요주주 등이 회사와 거래할 때 필요한 이사회 승인과 공정성 요건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