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연정동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김제시 연정동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김제시 연정동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비슷한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곧바로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싶어집니다. 전북 김제시 연정동에서 등록 특허를 가진 회사라면 상대 제품을 청구항별로 대비하고 판매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경고 여부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해 문제는 법원의 민사·형사 절차와 특허심판원의 심판이 나란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전북 김제시 연정동의 사업자가 분쟁에 놓였다면 금지 청구, 손해배상, 무효심판 가운데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일정과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김제시 연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김제시 연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김제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상표 법정손해배상
자기가 사용하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표를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쓴 침해자에게는 손해액 입증 대신 1억원, 고의적 침해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회사 이름으로 만든 업무상 저작물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이 됩니다. 프로그램은 공표되지 않아도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직원과 프리랜서의 지위를 구분해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 특허된 경우 같은 물건은 그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간행물에 실린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쓰던 사람의 권리
특허나 디자인 출원 시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국내에서 실시 사업을 하거나 준비하던 사람은 일정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표에도 선사용에 따른 계속 사용권이 있으나 요건이 달라 당시 사업 준비 자료와 인지도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응 절차
침해 여부 대비
청구항 구성요소, 상표 지정상품, 디자인 도면을 상대방 제품과 하나씩 대비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선사용이나 공지 기술도 함께 살펴봅니다.
경고와 임시 조치 검토
경고장을 보낼지 판단하고 긴급한 경우 침해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경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거래처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본안과 심판 절차 진행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를 비교합니다. 특허심판원 사건이 함께 있으면 절차별 기한을 표로 관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전북 김제시 연정동 매장에 진열된 침해 의심 제품을 구입해 영수증을 남긴다
- 수입품이라면 수입 신고 자료와 공급자 보증 문구를 받는다
- 상대방이 보낸 경고장과 봉투, 수신일을 기록한다
- 전북 김제시 연정동 거래처에 보낸 경고 관련 안내문 사본을 보관한다
- 청구항이나 지정상품 목록을 출력해 쟁점을 표시한다
연정동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전북 김제시 연정동에 있는 제조사가 특허법원까지 가면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심판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 전속관할이어서 전북 김제시 연정동의 회사도 그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침해 소송과 심판이 함께 있으면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전북 김제시 연정동에서 쓰는 상호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비슷합니다.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쓰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부정경쟁 목적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전북 김제시 연정동에서 간판과 온라인에 언제부터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모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비교해야 합니다.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려면 어디로 가나요?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특허법원 판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의 금지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금지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고,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침해 정황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 심결에 대한 소의 전속관할과 30일의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 특허 무효심판의 청구권자와 법정 사유, 무효 심결의 효력을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