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양전동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김제시 양전동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김제시 양전동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기관 물량을 싸게 받을 수 있다는 공모주 제안을 받고 지인까지 끌어들인 경우에는 피해자이면서 소개자가 되기도 합니다. 전북 김제시 양전동에서 이런 처지라면 내가 낸 돈과 지인이 낸 돈, 받은 대가를 나누어 적어 두어야 합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의 증권 계좌와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자녀가 먼저 발견하기도 합니다. 전북 김제시 양전동에 계신 부모님 일이라면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확인하고, 원격 제어 앱이 있다면 금융회사에 먼저 알립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김제시 양전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김제시 양전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김제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사칭 앱과 악성 프로그램
속이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합니다. 앱 설치 뒤 계좌가 조작되었다면 컴퓨터등 사용사기도 검토되므로 기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합니다.
광고에 들어가야 할 문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광고에는 개별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원금 손실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문구가 없거나 반대되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차이를 표시해 제출합니다.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의 선택
상대방에게 돈이 넘어갔으나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속여서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두 청구는 요건과 증명할 내용이 다르므로 계약서의 상대방과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이 같은지부터 정리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광고 제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손실보전·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내세우는 광고도 금지되므로 광고 화면을 캡처해 권유 경위의 자료로 씁니다.
대응 절차
실제 체결 내역 확인
증권회사 공식 창구에서 내 명의 계좌와 체결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신고와 고소
금융당국과 경찰에 경위를 알리고 입금 계좌, 추천 종목, 운영자 계정을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청구 원인과 기간 정리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가운데 맞는 청구를 고르고 각 청구의 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대화방에서 받은 광고에 필수 고지 문구가 있었는지 확인했는가
- 추천 종목과 추천 시각을 목록으로 만들었는가
- 회사 상호와 증권회사 공식 명칭의 차이를 비교해 두었는가
- 증권회사에서 받은 실제 계좌·체결 내역 확인 결과를 보관했는가
- 손실 보전이나 수익 보장을 약속한 문구를 저장했는가
양전동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리딩방에서 일한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전북 김제시 양전동에서 재택으로 일했다면요?
운영 구조를 알면서 회원을 모으거나 입금을 안내했다면 공범이나 방조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북 김제시 양전동에서 재택으로 일했더라도 맡은 일과 인식 정도로 판단되므로 업무 메시지와 급여 내역을 보존합니다.
판매자가 회사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계약서의 매도인, 실제 돈을 받은 사람, 권유한 사람이 같은지부터 구분합니다. 다르다면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계약 책임, 부당이득, 공동불법행위 청구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면 제 손해도 자동으로 배상되나요?
처벌과 배상은 별개여서 자동으로 배상되지는 않습니다. 부정거래 배상 규정이나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따로 청구해야 하며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곳이면 믿어도 되나요?
신고는 금융당국의 품질 보증이 아니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 상담과 자금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개별 종목 상담이나 입금 요구가 있다면 신고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 무인가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계좌 대여의 알선과 중개를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삼자의 사기와 선의의 제삼자 관계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