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난봉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김제시 난봉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김제시 난봉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창업 초기에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받아 서명하는 일이 많고, 불리한 조항은 분쟁이 생긴 뒤에야 눈에 들어옵니다. 전북 김제시 난봉동에서 첫 거래 계약을 앞둔 대표님은 대금 조건과 해제 사유, 책임 한도 조항부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북 김제시 난봉동에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계약 문제와 주주 사이의 내부 문제가 함께 번지기도 합니다. 대금 분쟁이 경영권 다툼으로 이어지면 민법과 상법이 함께 적용되므로, 어느 문제를 어느 절차로 풀 수 있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김제시 난봉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김제시 난봉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김제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거래 계약서의 핵심 조항
거래 계약에서는 대금 지급 시기, 납기, 검수 기준, 해제 사유, 손해배상 범위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담당자끼리 메일로 바꾼 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와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경영 판단이 문제 된 경우에는 당시 어떤 자료를 검토해 어떤 절차로 결정했는지가 살펴볼 자료가 됩니다.
대표소송 제기 후의 절차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지체 없이 회사에 소송 고지를 해야 하고, 회사는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 없이는 소 취하나 청구 포기, 화해를 할 수 없으므로 합의로 끝내려는 경우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으므로,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응 절차
사실관계와 권한 확인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정하고 서명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기한 계산과 통지
제소기간, 해제 통지 기한, 소멸시효를 날짜로 적어 둡니다. 상대방에게 알릴 내용은 도달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협의와 보전 절차 검토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재산 처분이나 직무 수행을 막아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동업 약정서와 출자금 입금 내역을 찾아 둔다
- 외주 계약에 산출물 권리 귀속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법인카드 사용 규정과 실제 지출 증빙을 맞춰 본다
- 주주명부와 실제 지분 내역이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이 문서로 있는지 점검한다
난봉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중요한 영업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서면으로 자기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가액 협의가 30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나 주주가 법원에 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 임금이 밀린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는 사업 경영 담당자도 포함되어 대표이사 개인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인수하면서 옛 상호를 그대로 쓰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 채권을 함께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인수 후 지체 없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에게 양도인과 함께 통지하면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영 교착으로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엄격한 편이어서 지분 매수 협상 같은 다른 방법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85조(해임) —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과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수주주의 해임 청구를 규정합니다.
-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이사와 주요주주 등이 회사와 거래할 때 필요한 이사회 승인과 공정성 요건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