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평화동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군산시 평화동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군산시 평화동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상가나 공장을 법인이 임차한 경우 폐업, 대표 변경, 계열사 이전이 겹치면 누가 점유자인지 불분명해집니다. 전북 군산시 평화동의 사업장을 회수해야 하는 회사 담당자라면 사업자등록, 현장 간판, 전대 계약 여부를 확인해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오래 운영한 상가를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문제를 함께 안게 됩니다. 전북 군산시 평화동에서 영업 중이라면 통보 시점과 남은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군산시 평화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군산시 평화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군산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거절
철거나 재건축은 계약 때 구체적 계획을 고지했거나, 노후·훼손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 거절 사유가 됩니다. 계획 고지 서면과 건물 상태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상가 갱신 거절의 법정 사유
상가 임대인은 3기 차임 연체 사실, 무단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같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연체는 과거에 3기에 이른 적이 있는지까지 문제 될 수 있어 전체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임차인의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정산표를 미리 만들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원상복구의 범위
임차인은 임차 당시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를 지지만,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 때 사진과 인수 시설 목록이 있으면 복구 범위와 보증금 공제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대응 절차
인도 일자 협의
상대방이 응할 여지가 있으면 인도 일자, 정산 금액, 이사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응답 내용은 저장해 둡니다.
소장 송달 확인
법원 사건 정보에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신청을 검토합니다.
해지와 점유 입증 자료 제출
해지 통지 도달 증빙, 입금 내역, 현장 사진을 재판 일정에 맞춰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낸 항변 사유별로 반박 자료를 나눕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제소전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정본을 확인했는가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았는가
-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으로 남겼는가
-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했는가
- 건물 등기부에서 소유자와 담보 현황을 확인했는가
평화동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전북 군산시 평화동에서 소송 중에 세입자가 보내는 월세를 받아도 되나요?
해지를 철회한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입금 명목을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받은 금액과 날짜를 기록하고, 해지 의사를 유지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연락이 끊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을 거쳐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 방문 기록과 반송된 우편을 모아 두면 신청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한다고 나가라는데 꼭 따라야 하나요?
상가라면 계획 고지 시점과 건물 상태,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인지에 따라 거절이 적법한지 달라집니다.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합니다.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점유자의 다툼 정도와 송달 상황,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송달이 잘 되지 않으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소송 이후 집행 절차에도 별도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 건물 임대차에서 연체한 차임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