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장재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군산시 장재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군산시 장재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함께 사업을 시작한 동업자와 수익 배분이나 역할을 두고 갈등이 커지면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 장재동에서 동업 중이신 분은 약정서와 사업자 명의, 통장 내역을 먼저 맞춰 보고 정산과 해산 가운데 어느 쪽을 논의할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분은 있지만 경영에서 밀려난 주주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조차 어렵습니다. 전북 군산시 장재동 소재 회사의 소수주주라면 본인 지분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열람권, 소집 청구권, 대표소송의 요건을 비율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군산시 장재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군산시 장재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군산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으므로,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일이 중요합니다.
거래 계약서의 핵심 조항
거래 계약에서는 대금 지급 시기, 납기, 검수 기준, 해제 사유, 손해배상 범위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담당자끼리 메일로 바꾼 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와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동업 형태의 구분
같은 동업이라도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합자조합, 주식회사의 구조에 따라 채무 책임과 지분 처분 방법이 달라집니다. 약정서 제목보다 출자 방식과 대외 거래 명의, 이익 분배 내용을 살펴 어느 형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과 불리한 변경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며,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변경 내용이 불리한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소집 결정과 통지 대상 정리
이사회 또는 이사회 기능을 맡는 주체가 소집을 결정합니다.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통지 대상과 주소를 정리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의 유무도 표시합니다.
기한에 맞춘 통지 발송
회일 2주 전,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까지 목적사항을 적어 발송합니다. 발송 내역과 전자문서 동의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의결권 제한 점검과 표결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과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구분합니다. 찬반 수를 안건별로 집계하고 이의가 있으면 내용을 기록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현재 쓰는 취업규칙과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 외주 계약에 산출물 권리 귀속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전북 군산시 장재동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월별로 집계한다
- 본인 지분이 100분의 1, 100분의 3 요건을 넘는지 계산한다
- 비밀유지 약정의 대상과 기간, 반환 의무를 살펴본다
장재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물품 대금을 계속 미룰 때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물품 대금처럼 더 짧은 시효가 정해진 채권도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와 마지막 변제일을 확인해 시효 완성 전에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직원 임금이 밀린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는 사업 경영 담당자도 포함되어 대표이사 개인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임 결의를 다투는 동안 그 이사의 업무를 멈출 수 있나요?
이사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분쟁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남기는 수단이고, 그 자체로 권리가 생기거나 상대방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제 통지나 이행 최고처럼 도달 시점이 중요한 의사표시를 증명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손해배상 예정액의 효력과 법원의 감액, 위약금 약정의 추정을 정합니다.
-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소수주주의 회계 장부와 서류 열람·등사 청구권과 회사의 거부 제한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