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옥도면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군산시 옥도면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군산시 옥도면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일과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일은 별개입니다. 부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별도의 배상 규정이 있고 청구 기간도 정해져 있으므로, 고소와 함께 민사 청구 가능 기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의 증권 계좌와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자녀가 먼저 발견하기도 합니다. 전북 군산시 옥도면에 계신 부모님 일이라면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확인하고, 원격 제어 앱이 있다면 금융회사에 먼저 알립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군산시 옥도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군산시 옥도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군산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손실을 메워 주겠다는 약속
금융투자업자가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미리 약속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 규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준용됩니다. 업체가 이런 약속을 했다면 약속 문구와 실제 정산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영업 직원과 공범 판단
회사가 시키는 대로 전화를 걸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본의 내용, 고객 항의를 접한 시점, 수당 비율, 퇴사 경위를 바탕으로 공동정범인지 종범인지, 고의가 없었는지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불법 원인을 이유로 한 반환 거절
상대방이 내부 정보 거래처럼 불법한 일에 돈을 맡겼다며 반환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민법은 불법 원인으로 준 재산의 반환을 제한하되 불법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예외로 하므로 양쪽 사정을 비교합니다.
거짓 정보로 거래를 유인한 경우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쓰거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부정거래행위로 금지됩니다. 시세 변동을 노린 풍문 유포도 금지되므로 메시지가 언제 어떤 경로로 퍼졌는지를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대응 절차
실제 체결 내역 확인
증권회사 공식 창구에서 내 명의 계좌와 체결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권유 자료 고정
대화방 내용, 광고, 앱 화면, 계약서를 날짜가 드러나게 저장하고 앱을 지우기 전에 설치 경로를 적어 둡니다.
신고와 고소
금융당국과 경찰에 경위를 알리고 입금 계좌, 추천 종목, 운영자 계정을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전북 군산시 옥도면에서 받은 출석 요구서나 통지서의 기관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했는가
- 대화방에서 받은 광고에 필수 고지 문구가 있었는지 확인했는가
- 추천 종목과 추천 시각을 목록으로 만들었는가
- 함께 입금한 지인의 금액과 내가 받은 대가를 분리해 적었는가
- 원격 제어 앱이나 출처 불명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했는가
옥도면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유료 리딩방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내용과 환불 규정, 서비스가 약속대로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짓 설명이 있었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결제 수단 측 절차도 함께 확인합니다.
회사를 그만뒀는데 예전 업무로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퇴사했어도 재직 중의 행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이유와 시점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산 회사가 실제로 있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소재 회사입니다.
회사가 실재해도 상장 일정이나 실적을 거짓으로 말했거나 시가를 속였다면 사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회사라도 등기와 공시, 재무 자료로 들은 내용을 대조해 봅니다.
손실을 알게 된 지 꽤 지났습니다.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거래 배상은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기준이고 민법 불법행위는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어느 청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날짜부터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대가를 받고 개별성 없는 조언을 영업으로 하려는 사람의 신고 의무를 정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 부정거래행위자의 배상책임과 안 때부터 2년, 행위 때부터 5년의 시효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