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오룡동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군산시 오룡동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군산시 오룡동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침해 문제는 법원의 민사·형사 절차와 특허심판원의 심판이 나란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전북 군산시 오룡동의 사업자가 분쟁에 놓였다면 금지 청구, 손해배상, 무효심판 가운데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일정과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일러스트, 사진, 글을 만드는 창작자는 작품이 허락 없이 쓰이는 것을 발견해도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 오룡동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라면 게시 화면과 원본 파일을 저장하고 정지 요구와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군산시 오룡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군산시 오룡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군산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회사 이름으로 만든 업무상 저작물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이 됩니다. 프로그램은 공표되지 않아도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직원과 프리랜서의 지위를 구분해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 유사와 지정상품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쓰는 행위 등은 침해로 봅니다. 글자가 같은지보다 외관, 호칭, 관념과 상품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로그램은 반대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정·번역·개작을 예정한 외주 계약은 이 권리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거래 과정의 아이디어 사용
사업 제안이나 입찰, 공모 과정에서 받은 경제적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어긋나게 쓰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공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 제안서 제출 기록이 필요합니다.
대응 절차
판매 조정과 자료 보존
판매를 계속할지 일부 조정할지 위험을 비교해 정합니다. 판매량과 개발 일정 자료를 지우지 않고 보존합니다.
특허심판원 청구 검토
무효심판이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라면 취소심판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특허권자의 정정청구 가능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심결 후 기한 관리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의 소 제기 기한을 계산합니다. 법원의 침해 소송이 함께 있으면 절차 중지 신청 여부도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프리랜서 결과물의 저작자 표시 합의를 문서로 남긴다
- 청구항이나 지정상품 목록을 출력해 쟁점을 표시한다
- 상대방 제품 실물과 구입 영수증을 보관한다
-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있는지와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한다
- 상대방이 보낸 경고장과 봉투, 수신일을 기록한다
오룡동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공동으로 만든 저작물의 침해는 공동저작자 모두가 나서야 하나요?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권리자의 동의 없이 침해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자기 지분에 관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분 비율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전북 군산시 오룡동에 있는 제조사가 특허법원까지 가면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심판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 전속관할이어서 전북 군산시 오룡동의 회사도 그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침해 소송과 심판이 함께 있으면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 침해는 형사 처벌도 받나요?
특허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 침해에는 같은 법정형이 있으나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침해를 안 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침해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시점별로 나누어 볼 수 있어 발견 일자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직무발명을 승계시킨 종업원의 정당한 보상 청구권과 사용자의 규정 마련 의무를 정합니다.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 등 침해로 보는 행위를 열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