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서흥남동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군산시 서흥남동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퇴직금으로 비상장주식을 샀는데 회사 소식을 들을 길이 없다는 분도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에 사시는 분이라면 받은 계약서의 발행회사와 판매자를 구분해 적고,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갔는지부터 문의해 봅니다.
주식사기는 실제 시장의 손실처럼 보이도록 꾸며지는 경우가 많아 먼저 내 돈으로 실제 주식을 샀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에서 앱 잔액은 늘었는데 출금이 되지 않는다면 증권회사 계좌의 체결 내역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군산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추천
서로 짜고 사고팔거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 꾸며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으로 금지됩니다. 대화방의 매수 지시 시각과 체결 내역, 호가 움직임을 맞춰 보면 금융당국에 알릴 정보가 구체적으로 정리됩니다.
환급 특별법 적용을 다투는 경우
입금 목적이 주식 거래로 보이면 재화·용역 가장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지급정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를 사칭해 송금을 받은 실제 경위를 설명하고, 거절되면 수사기관 절차와 민사 보전으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비상장주식 대금과 주식 이전
돈은 냈는데 주식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계약상 이행 문제인지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주식 보유 증빙과 판매 수량을 비교하고, 같은 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판 정황이 있는지 피해자 사이의 자료로 확인합니다.
내부 정보라는 말의 위험
상장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거래하면 그 자체로 금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 정보라는 말이 거짓이었다면 사기가 쟁점이 되고, 사실이었다면 내 거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정확히 기록합니다.
대응 절차
거래 시간표 작성
추천 시각, 내 매수 시각, 주가 변동, 운영자 안내를 시간순 표로 만듭니다.
금융당국 제보 여부 판단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부분을 추려 금융당국에 제보할 내용을 정합니다.
계약 취소 의사 표시
실제 계약 상대가 있으면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와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고 발송 증빙을 남깁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주주명부 기재 여부를 발행회사에 문의한 기록을 남겼는가
-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에서 받은 출석 요구서나 통지서의 기관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했는가
- 함께 입금한 지인의 금액과 내가 받은 대가를 분리해 적었는가
-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돈을 회차별로 적었는가
- 증권회사 실제 체결 내역을 기간을 정해 내려받았는가
서흥남동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회사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계약서의 매도인, 실제 돈을 받은 사람, 권유한 사람이 같은지부터 구분합니다. 다르다면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계약 책임, 부당이득, 공동불법행위 청구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면 제 손해도 자동으로 배상되나요?
처벌과 배상은 별개여서 자동으로 배상되지는 않습니다. 부정거래 배상 규정이나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따로 청구해야 하며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모주 청약이라며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정상인가요?
공모 청약은 공시된 절차와 취급 증권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시를 찾을 수 없거나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추가 입금을 멈추고 증권회사에 확인합니다.
피해자들이 모여 소송을 내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공동소송으로 자료 준비를 나눌 수 있으나 피해자마다 금액과 권유 경위가 달라 개별 증명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진행 방식은 상대방과 쟁점이 얼마나 겹치는지 보고 정합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대가를 받고 개별성 없는 조언을 영업으로 하려는 사람의 신고 의무를 정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 무인가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계좌 대여의 알선과 중개를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