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내흥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군산시 내흥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군산시 내흥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전북 군산시 내흥동에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계약 문제와 주주 사이의 내부 문제가 함께 번지기도 합니다. 대금 분쟁이 경영권 다툼으로 이어지면 민법과 상법이 함께 적용되므로, 어느 문제를 어느 절차로 풀 수 있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 돈을 받지 못한 거래처가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 내흥동에서 법인과 거래한 채권자라면 회사의 채무와 이사 개인의 책임은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군산시 내흥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군산시 내흥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군산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취업규칙 작성과 불리한 변경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며,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변경 내용이 불리한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약금 조항을 넣거나 받아들일 때는 거래 규모에 비추어 금액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기하지 않은 실질 경영자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사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사람, 회장이나 사장 같은 명칭으로 업무를 집행한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해 이사로 보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등기에 이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표소송 제기 후의 절차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지체 없이 회사에 소송 고지를 해야 하고, 회사는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 없이는 소 취하나 청구 포기, 화해를 할 수 없으므로 합의로 끝내려는 경우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응 절차
관련 서류 수집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의사록을 모읍니다. 서류마다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 여부를 표시해 둡니다.
사실관계와 권한 확인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정하고 서명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협의와 보전 절차 검토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재산 처분이나 직무 수행을 막아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있었는지 지출 내역에서 찾는다
- 가지급금과 대표자 계좌 입출금의 근거를 정리한다
- 주식 양도 제한 규정과 주주 간 약정을 대조한다
- 대표이사와 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등기 내용과 비교한다
- 최근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연도별로 정리한다
내흥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이사로 올라가 있지만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이사라도 등기된 이사로서 감시 의무와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관여 정도와 회사가 보낸 자료를 정리하고, 사임 의사를 문서로 남긴 뒤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 교착으로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엄격한 편이어서 지분 매수 협상 같은 다른 방법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분쟁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남기는 수단이고, 그 자체로 권리가 생기거나 상대방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제 통지나 이행 최고처럼 도달 시점이 중요한 의사표시를 증명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한 거래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내용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견적서, 발주 메일, 입금 내역, 메시지처럼 합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가 제3자에게 지는 연대 책임을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