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무장면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고창군 무장면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고창군 무장면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왔는데 품질이 계약과 다르면 통지 기한과 증거 보전이 곧바로 문제 됩니다. 전북 고창군 무장면에서 수입 물품 불량을 발견하신 분은 사진과 검수 기록을 남기고, 판매자에게 어떤 하자인지 특정해 통지하는 일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분쟁에서는 무엇을 주장할지에 앞서 어느 나라 법으로, 어느 나라에서 판단받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계약서의 준거법 조항과 분쟁 해결 조항에 따라 절차와 비용, 집행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체결 단계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고창군 무장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고창군 무장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 관할 경찰서 | 고창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준거법 선택 조항
국제사법은 계약이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계약의 일부에만 다른 법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체와 개별 조항의 적용 법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 당사자의 물품매매계약에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될 수 있고, 대한민국은 2005년 3월 1일부터 그 적용을 받습니다. 당사자는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서, 특정 국가의 법을 고르려는 경우 협약 배제 여부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준거법과 무관한 강행규정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외국법 규정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의 선택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액 손해배상 판결의 승인 제한
손해배상에 관한 외국재판이 대한민국 법률이나 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판단에서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이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고려합니다.
대응 절차
판정 권한에 대한 이의
중재합의가 없거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면 본안 답변서를 낼 때까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선결문제 결정에 불복할 때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판정문 수령과 불복 기한 관리
판정 정본을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취소의 소를 검토한다면 3개월의 기한을 날짜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승인·집행 신청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승인이나 집행결정을 신청합니다. 국내라면 판정 정본이나 사본과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관할 합의가 전속인지 비전속인지 문구를 확인한다
- 인도 조건과 위험 이전 시점을 거래 서류에서 찾아 표시한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일 가운데 조건 변경 내용을 모은다
- 물품 하자 사진과 시험 성적서를 원본 파일로 보관한다
- 외국 서류에 필요한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 여부를 묻는다
무장면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전북 고창군 무장면에 있는 회사가 받은 외국 판결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국내 집행판결 절차에서는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조사하지 않습니다. 전북 고창군 무장면의 회사라면 관할, 송달, 사회질서, 상호보증 등 승인 요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다투게 되므로 외국 절차의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물품에 문제가 있으면 대금 지급을 막을 수 있나요?
신용장은 일반적으로 물품 자체보다 서류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처리되어 매매계약의 분쟁만으로 지급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가처분 가능성은 해당 신용장 조건과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 회사를 국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일반관할이 인정될 수 있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국내에 있으면 재산권 소송의 특별관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소재만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사건과의 관련성과 재산 가액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준거법만 있고 관할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준거법과 재판 관할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국제사법의 관할 규정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일상거소나 주된 사무소, 재산 소재지, 물품 인도지나 용역 제공지 등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중재법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 중재합의의 형식과 서면으로 보는 경우를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 외국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집행판결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