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고창읍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고창군 고창읍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고창군 고창읍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새로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 과거의 계약과 세금, 인사 문제까지 한꺼번에 살펴야 합니다. 전북 고창군 고창읍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신 분은 등기 내용과 미이행 계약, 임금 체불 여부부터 확인해 두면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에 돈을 받지 못한 거래처가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서 법인과 거래한 채권자라면 회사의 채무와 이사 개인의 책임은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고창군 고창읍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고창군 고창읍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 관할 경찰서 | 고창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약관에 해당하는 양식 계약
여러 거래처에 쓰려고 미리 마련한 계약 양식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도 무효이므로 면책 조항을 다시 읽어 보아야 합니다.
이사 해임과 임기 전 손해배상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해임 사유를 어떻게 소명할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약금 조항을 넣거나 받아들일 때는 거래 규모에 비추어 금액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업 형태의 구분
같은 동업이라도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합자조합, 주식회사의 구조에 따라 채무 책임과 지분 처분 방법이 달라집니다. 약정서 제목보다 출자 방식과 대외 거래 명의, 이익 분배 내용을 살펴 어느 형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관련 서류 수집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의사록을 모읍니다. 서류마다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 여부를 표시해 둡니다.
사실관계와 권한 확인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정하고 서명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기한 계산과 통지
제소기간, 해제 통지 기한, 소멸시효를 날짜로 적어 둡니다. 상대방에게 알릴 내용은 도달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취업규칙에 적혀 있는지 본다
- 계약서에 책임 한도와 면책 조항이 있는지 표시한다
- 최근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연도별로 정리한다
- 진행 중인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를 거래처별로 묶는다
- 법인카드 사용 규정과 실제 지출 증빙을 맞춰 본다
고창읍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바뀌면 전임자가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당사자가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권한을 넘어 체결한 계약이 의심되면 이사회 승인 여부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이사로 올라가 있지만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이사라도 등기된 이사로서 감시 의무와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관여 정도와 회사가 보낸 자료를 정리하고, 사임 의사를 문서로 남긴 뒤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에 반대한 이사도 책임을 지나요?
결의로 이루어진 행위에는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지고,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의사록에 이의 기재가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대한 경우에는 의사록에 그 내용이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나요?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 정관으로 최근 1년 보수액의 6배, 사외이사와 독립이사는 3배를 넘는 금액을 면제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낸 경우와 경업, 기회 유용, 자기거래에는 이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가 회사에 지는 연대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의 지분을 탈퇴 당시 재산 상태로 계산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