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함평군 엄다면 전세보증금 변호사
전세보증금·전세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함평군 엄다면 전세보증금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함평군 엄다면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가 직원 숙소로 전세를 얻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인이어서 개인 임차인과 보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함평군 엄다면에서 법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와 직원의 거주 현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처음 겪는 분은 기다려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전남광주 함평군 엄다면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계약 종료 통지 여부와 전입·확정일자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함평군 엄다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함평군 엄다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
| 관할 경찰서 | 함평경찰서 |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계약갱신요구와 묵시적 갱신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전세권 등기와 임차권의 차이
전세권을 등기하면 전세권자로서 경매를 청구할 근거가 생기는 반면, 임차인은 보통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 전체인지 일부인지와 전입 유지 여부에 따라 어느 방식이 맞는지 따져 봅니다.
근저당 말소 특약의 불이행
잔금 때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특약을 믿고 입주했는데 말소되지 않으면 순위 문제가 남습니다. 특약 위반으로 해제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입주 직후 등기부를 다시 발급해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제도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요건을 충족해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신청, 우선매수권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대상 요건과 지원 범위는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 현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갱신 거절 의사 전달
만료 2개월 전까지 더 살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알립니다. 임대인의 답장이나 도달 기록을 보관합니다.
보증 상태와 대출 만기 확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전세자금대출 만기를 확인합니다. 보증기관과 은행에 반환 지연 상황을 알리고 요구 서류를 받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검토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접수 창구와 제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안내를 따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확인했는가
- 보증금 지급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을 모았는가
- 경매 통지서와 배당요구 종기 공고를 보관하고 있는가
- 계약 만료일과 갱신 관련 통지 내역을 정리했는가
-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확인했는가
엄다면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부터 비워 줘야 하나요?
집을 넘겨주는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돈을 받기 전에 먼저 비워 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고,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요건과 지원 내용은 법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남광주 함평군 엄다면에 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 세입자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다리기로 한다면 반환 기한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전입과 점유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영수증과 결정문을 모아 보증금 청구와 함께 정리하세요.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 임대인은 계약 체결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정보,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