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진도군 군내면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진도군 군내면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진도군 군내면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처음 해고 통보를 받으면 회사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짐부터 정리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남광주 진도군 군내면에서 이런 통보를 받으신 분은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통보 문구와 날짜, 회사가 말한 사유를 먼저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 분쟁은 서류가 곧 사실이 되는 영역이라,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진행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남광주 진도군 군내면에서 일하시는 분이 퇴사 전후로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메시지, 통장 거래내역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진도군 군내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진도군 군내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
| 관할 경찰서 | 진도경찰서 |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징계의 사유와 수위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수위가 지나치지 않은지, 취업규칙의 절차를 지켰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징계위원회 통지서, 소명 기회, 다른 직원과의 형평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직 2년 초과 사용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넘겨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특정 업무 완성이나 휴직 대체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전체 근무 기간과 계약서별 사유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임금이나 수당을 깎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서명만 받았거나 설명 없이 공지만 했다면 변경의 효력이 쟁점이 될 수 있어 변경 전후의 규정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뒤의 불이익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이 해고를 제한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도 관련 법률이 금지하고 있어, 복귀 후 직무와 임금이 달라졌다면 변경 시기와 회사가 밝힌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해고 통보 메시지를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체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합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민사 청구와 대지급금 검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하고,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사직서 사본과 사직을 요구받은 면담 녹취 또는 메모를 남긴다
-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징계 절차 조항을 확보한다
- 연차휴가 사용 내역과 남은 일수를 확인한다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로 근무 기간을 대조한다
-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수당 항목을 따로 표로 만든다
군내면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구제신청을 낸 뒤 회사가 복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복직 통보의 진정성과 복직 조건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업무와 임금으로 돌아가는 내용인지, 해고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인지 서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남광주 진도군 군내면에서 일하던 회사가 폐업했는데 밀린 월급은 누구에게 받나요?
폐업을 했더라도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남광주 진도군 군내면의 사업장이라면 개인 사업인지 법인인지 확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의 대지급금 요건과 기한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 주는데 바로 그만두면 문제가 되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 시점은 민법과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인수인계 공백이 손해 주장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사직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고 퇴사 희망일을 분명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기준을 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의무와 그 예외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