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성군 황룡면 형사 변호사
형사사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장성군 황룡면 형사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장성군 황룡면에서 형사 사건을 준비할 때
피해를 입고 고소를 고민하는 분에게는 사실관계를 증거와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전남광주 장성군 황룡면에서 고소장을 준비하신다면 추측과 확인된 사실을 나누어 적어 두세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미리 알아 둘 만합니다.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으로 형사절차를 처음 겪는 분이 많습니다. 전남광주 장성군 황룡면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통화 내용을 바로 메모하고, 연락한 기관과 사건 번호, 피의자로 부른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른 것인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장성군 황룡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장성군 황룡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장성경찰서 |
형사 사건 주요 쟁점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영장 청구 판단에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므로 추가 조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냅니다. 고소인이 있으면 7일 이내에 불송치 취지와 이유가 서면으로 통지되므로, 결정서에 적힌 판단 근거를 읽어 보아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내는 절차가 이어져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체포와 구속의 구분
체포는 단기간 신병을 확보하는 조치이고 구속은 영장을 발부받아 더 길게 신병을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구속 여부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기준으로 판사가 심사하며, 구속된 뒤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변호인 선임 여부 판단
조사 전에 사건의 무게와 예상 쟁점을 살펴 변호인 선임 여부를 정합니다. 본인이 움직이기 어려우면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 보존 목록 작성
메시지, 계약서, 거래 기록처럼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목록으로 만들고 원본 그대로 둡니다.
조사 쟁점 정리
조사에서 나올 만한 질문을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자료로 확인할 부분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관했는가
- 조서를 읽고 정정을 요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출석 요구서의 기관명과 사건 번호를 사진으로 보관했는가
- 공소장 부본과 법원 송달 봉투를 함께 보관했는가
- 계좌 거래내역서를 은행에서 기간별로 발급받았는가
황룡면 형사 자주 묻는 질문
체포되면 가족에게 연락이 가나요?
체포나 구속을 하면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본인이 지정한 가족 등에게 사건명과 일시, 장소,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가 늦는다고 느끼면 담당 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구속됐는데 제가 대신 변호인을 선임해도 되나요?
피의자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과 별개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변호인은 구속된 사람을 접견하고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고되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지므로 유형별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받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되나요?
장애가 있어 의사 전달이 어렵거나 나이, 성별, 국적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에 필요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용 여부는 사법경찰관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와 참여 중 의견 진술에 관한 규정입니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범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열거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