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암군 서호면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영암군 서호면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영암군 서호면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 거래처 대금을 지인 계좌로 보내 왔는데 세관에서 자료를 요구받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전남광주 영암군 서호면에서 무역이나 구매대행을 하신다면 대금의 수취인이 실제 거래 당사자였는지, 은행을 거쳤는지부터 거래별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환치기 사건의 참고인으로 불렸다는 소식을 듣고 대응을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남광주 영암군 서호면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호칭이 참고인이어도 계좌가 거래에 쓰였는지 확인하고, 진술 전에 본인의 거래 내역부터 살펴보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영암군 서호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영암군 서호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
| 관할 경찰서 | 영암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출국 전 적발과 미수
신고 없는 지급수단 수출입의 형사처벌 조항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비행기에 타기 전에 적발되었으니 끝났다고 볼 수 없어, 보안 검색 통과 여부와 숨긴 방법 등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거래 금액과 연동되는 벌금 상한
외국환거래법의 벌칙 중에는 위반 행위 목적물 가액의 일정 배수가 기본 벌금 상한을 넘으면 그 배수를 상한으로 삼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유한 금액이 큰 사건은 벌금 위험도 커질 수 있어 목적물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의 확인 절차와 설명 내용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고객의 거래나 지급이 허가나 신고를 마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때 은행에 제출한 사유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제출 서류를 은행에서 다시 받아 대조해 봅니다.
체포된 외국인의 영사 통보
외국인을 체포·구속할 때 사법경찰관리는 영사관원과 접견·교통할 수 있고 체포 사실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본인이 통보를 요청하면 영사기관에 알리게 되므로 가족 연락이나 본국 서류 확보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거래 내역 건별 정리
입출금 내역, 메신저 대화, 수수료 수취 여부를 날짜별 표로 만듭니다. 본인 거래와 부탁받아 처리한 거래는 구분해서 적습니다.
신고 대상 여부 검토
거래마다 등록, 지급·수령 신고, 자본거래 신고, 휴대 반출입 신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눕니다. 위반 금액 합계가 과태료 영역인지 형사처벌 영역인지도 이 단계에서 따져 봅니다.
조사 대비와 출석
진술할 내용을 사실 위주로 정리하고 필요한 통역을 요청한 뒤 출석합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사업자라면 거래처별 정산 방식과 상계 내역을 뽑아 보았는가
- 휴대한 현금이 원화, 외화, 수표 등 어떤 지급수단으로 구성되었는지 적어 두었는가
- 받은 과태료 고지서나 경고 통지서의 날짜를 기록해 두었는가
- 관련 거래를 함께 한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을 멈추었는가
- 문제 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기간별로 내려받았는가
서호면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수사 중에 추가로 신고할 수 있는 거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 대상이 아닌 거래라도 신고 누락이 있다면 처리 방법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의 진술과 맞물리므로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 먼저 정한 뒤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외국인인데 벌금을 내면 체류에 문제가 없나요?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심사에서 형사 기록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처분 전에 출입국 영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돈을 모두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자금을 돌려주어도 이미 이루어진 위반 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위와 이익 규모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으므로 반환 내역을 자료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인 부탁으로 몇 번 송금해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횟수가 적어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했다면 신고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으로 한 것인지와 단순 부탁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거래 경위와 수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 — 일정 금액을 넘는 신고 위반, 지급수단 미신고 수출입, 거래 정지 위반 등을 규율하며 수출입 위반의 미수도 다룹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 지급수단이나 증권을 수출입할 때 신고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