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여수시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여수시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오래전 쓴 글이 뒤늦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전남광주 여수시에서 이런 통보를 받으신 분은 글을 언제 올렸고 언제 마지막으로 수정했는지, 지금도 공개 상태인지를 확인해 시간 관계부터 정리합니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 리뷰 글은 다수가 볼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전남광주 여수시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글의 내용과 게시 범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여수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여수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여수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실명 없이 쓴 글의 대상 특정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직업, 근무지, 별명 같은 정보로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글 전체의 맥락과 읽는 사람들의 범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글
사자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명예훼손과 구조가 다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
온라인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면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는 글의 표현과 게시 맥락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의 성립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을 드러내는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지면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수위와 상황이 함께 고려되며 단순 불쾌 표현은 구분됩니다.
대응 절차
표현 분류
글을 문장 단위로 나눠 사실 주장, 의견, 욕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고소장 또는 답변 준비
피해 쪽은 고소 대상과 표현을 특정해 고소장을 쓰고, 혐의를 받는 쪽은 작성 경위와 근거를 진술서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 진술
표현의 의미와 작성 동기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삭제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날짜별 화면 기록을 남겼는가
-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본 사람의 메시지나 사실확인서를 챙겼는가
- 전남광주 여수시에서 받은 출석 요구 문자와 담당 부서를 저장했는가
- 단체 대화방의 참여 인원이 표시된 화면을 저장했는가
- 글을 쓴 목적과 배경을 정리했는가
여수시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가게 리뷰에 나쁜 평가를 적었다고 고소당했습니다.
직접 겪은 경험에 근거한 평가인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영수증과 사진, 예약 기록처럼 경험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두세요.
사실만 적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내용이 진실이어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익명 계정이라도 특정되나요?
수사기관은 법적 절차를 거쳐 접속 기록과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을 쓴 것뿐인데 처벌되나요?
순수한 의견이나 평가는 사실 적시와 구분되어 명예훼손 성립이 달라집니다. 다만 경멸적 표현이 섞이면 모욕이 검토될 수 있어 문장별로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벌칙 조항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의 삭제 또는 반박 게재 요청과 제공자의 임시조치를 정한 조문입니다.

